강원 퇴직 소방공무원 특수건강진단 지원…조례안 상임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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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퇴직 소방공무원 특수건강진단 지원…조례안 상임위 통과

연합뉴스 2026-03-26 16:21:58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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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4회 제1차 안전건설위원회 제344회 제1차 안전건설위원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춘천=연합뉴스) 강태현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 퇴직 소방공무원의 건강 관리를 지원하기 위한 조례안이 소관 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다.

26일 김용래 강원특별자치도의원(강릉3·국민의힘)에 따르면 '강원특별자치도 퇴직 소방공무원 특수건강진단 지원 조례안'이 이날 안전건설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화재·구조·구급 현장에서 장기간 유해 물질, 고열, 소음, 외상 후 스트레스(PTSD) 등에 시달리는 소방공무원들이 퇴직 이후에도 직무 관련 질환 위험에 노출돼 이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에서 비롯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 퇴직 후 10년 이내의 퇴직 소방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특수건강진단 매년 지원 ▲ 도지사가 지정한 협약병원을 통한 건강진단 실시 ▲ 건강진단 결과의 체계적 관리 및 정책 활용 ▲ 의료기관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등이다.

조례안은 내달 3일 제344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심의된다.

김 의원은 "소방공무원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과정에서 각종 유해환경에 노출될 수밖에 없는 직무 특성이 있다"며 "퇴직 이후에도 건강을 국가와 지자체가 책임지고 관리하는 것은 꼭 필요한 책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조례를 통해 퇴직 소방공무원들의 건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헌신에 대한 사회적 예우를 강화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taet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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