곡성군, 산불 원인자 검찰 송치…무관용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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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성군, 산불 원인자 검찰 송치…무관용 원칙

연합뉴스 2026-03-26 16:11:55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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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성 산불진화 곡성 산불진화

[곡성군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곡성=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전남 곡성군이 올해 발생한 산불과 관련해 원인 행위자들을 잇따라 적발해 검찰에 넘기는 등 강력 대응에 나섰다.

26일 곡성군에 따르면 관내에서 지난 1월 22일 오산면 선세리, 1월 30일 곡성읍 죽동리, 2월 18일 오산면 운곡리 등 총 3건의 산불이 발생했다.

이 가운데 선세리와 죽동리 산불은 원인자들은 산림재난방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으며, 운곡리 산불은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다.

조사 결과 선세리는 주택 화재가 산불로 번진 전기적 요인, 죽동리는 화목보일러 관리 부주의, 운곡리는 불법 쓰레기 소각이 각각 원인으로 추정됐다.

곡성군은 산불 발생 시 고의 여부와 관계없이 형사 처벌이 이뤄진다며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 방침을 밝혔다.

한편 곡성군은 봄철 대형 산불 특별 대책 기간을 맞아 유관기관 합동 산불 예방 캠페인을 대대적으로 전개했다.

pch8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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