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치검찰 사건조작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6일 라디오에 출연해 다음 주 중 조희대 대법원장의 탄핵안이 발의될 것이라고 예고했다.
하루 전인 25일 범여권 의원들에 의해 공개된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안 초안에는 국회의원 112명이 서명해 대법원장 탄핵안 발의 요건인 재적의원 3분의1 동의를 갖췄다.
탄핵을 주도하는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의 범여권 의원들이 작성한 탄핵소추안 초안에 "조 대법원장의 행위는 끔찍한 사법 농단이자 총칼 대신 판결문을 동원한 '현대판 사법 쿠데타'"라며 "별동대를 동원해 직권남용을 하고 내란 사태에 동조했다"고 적시했다.
소추안에는 "이 대통령의 (선거법 위반) 상고심 사건과 관련해 무작위 배당 절차를 완전히 무시하고 항소심 무죄 판결 직후 '별동대'라 불리는 비공식 재판연구관 조직에 사건을 불법적으로 사전 배당했다"며 "밀실 심리와 판결문 초안 작성을 지시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어 "12·3 내란 당시 조 대법원장이 저항하거나 위헌성을 지적하지 않았고, 이후에도 내란 관련 혐의자들의 구속영장을 기각하거나 재판을 늦추는 등 실질적 면죄부를 부여했다"며 "대법원장으로서 헌법 수호 의무를 방기한 중대한 직무 유기이자 명백한 내란 동조 행위"라고 적었다.
다만 민주당 측은 원내지도부 차원에서 조 대법원장 탄핵을 논의한 바 없다고 밝혔다.
"비공식 조직 별동대 운영은 조희대 대법원장의 불법"
서영교 의원은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소추안이 요건이 충족한 만큼 다음 주 중 탄핵소추안을 준비했던 의원들을 통해 탄핵안이 발의될 것이라고 전했다.
서 의원은 26일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 에 출연해 다음 주 중 탄핵안이 발의될 지는 묻는 질문에 "국회의원들이 모여서 내면 발의가 된다. 절차를 거쳐 발의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태현의>
탄핵소추한 초안 내용 중 별동대라는 비공식 재판연구관 조직이 대통령 선거법 사건을 배당해 심리하도록 지시한 것에 대해선 "사건이 배당되기 전에 사건을 나눠주고 심리해선 안 되는데, 4월 22일 고검에서 자료가 넘어온 날 먼저 배당돼 사전에 보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대법관이 해당 자료를 봐야 되는데 4월 22일에 올라와 4월 22일 당일 배당된다. 또 4월 22일 오후 전원합의체로 가게 되는데 저희가 대법원 현장조사를 갔다가 사전에 미리 봤다는 것을 직접 듣게 됐다"며 "조희대 대법원장은 불법, 위헌을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탄핵안은 발의된다. (제가 아닌) 주도하는 분들이 (발의)하게 될 것"이라며 "법관과 검사, 정부 관료는 탄핵을 통해 징계할 수 있다. 윤석열 불법 비상계엄이 있던 그날 조희대 대법원장은 회의를 소집해 대법원의 재판 관할을 비상계엄사령부로 넘기는 회의를 한다. 불법비상계엄에 동조하려고 한 진실은 숨겨지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진행자가 재차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안은 발의를 한다는 것인가'라고 묻자 서 의원은 "그렇다"고 답하며 "이재명 대통령후보의 자격을 박탈하기 위해 정치에 개입한 위헌·위법이다. 파기환송시키는 과정에서 불법이 자행돼 왔다"고 주장했다.
국조특위 위헌 논란엔 "최순실·박근혜도 했다, 진실규명 차원"
국조특위가 발족했지만 재판 중인 사건을 특위에서 다루는 것이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8조에 어긋난다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선 "진실규명 차원이다. 최순실 사건, 박근혜 사건 전부 다 국조를 했다"고 말했다.
서 의원은 "국정조사가 국회법에 어긋나면 하겠느냐. 국회법은 재판의 소추에 관여하지 마라, 개인 사생활은 침해하지 마라는 것"이라며 국정조사와는 무관하다고 짚었다.
그는 "국회 해설집에는 진실규명이 필요하다고 할 때는 할 수 있게 돼 있다. 정치적으로 조작된 기소일 경우에도 할 수 있다는 해설서가 있다"며 "재판 중이거나 수사, 공소 중이어도 국정조사가 가능하다고 돼 있기 때문에 본회의에서 통과시킨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 청구하고,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서 의원은 "(가처분 신청을) 낸다고 하더라도 당연히 기각될 것"이라며 "윤석열 사건 관련해서 여러 헌법소원 내고, 이해충돌이라고 했지만 싹 다 기각됐다"고 말했다.
이어 "최순실 사건, 박근혜 사건 전부 다 국조를 했다. 잘못된 것이 있을 때 진실을 규명하라는 것이 국회의 국정조사 업무"라며 국조특위의 정당성을 거듭 강조했다.
"국조특위, 벌써부터 정치검찰 사례 제보 빗발쳐"
국조특위 출범 이후 정치검찰 사례 제보가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다고도 했다.
서 의원은 "벌써 제보가 빗발친다. 검사실 안에서 이뤄진 모든 일들이 숨겨져 있을 것 같지만 다 나왔다"라며 "정치검찰들이 무슨 짓을 어떻게 했는지 옴짝달싹 못 할 제보들이 들어오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박상용 검사 관련한 건 벌써 다 조사받고 있고, 이화영 전 의원, 남욱도 마찬가지다. 제보가 온다"고 주장했다.
제보 이후 국정조사를 통해 사실관계가 확인되면 특검으로 연결되는 것이냐는 질문에는 "그다음 일이다. 저희는 국정조사만 한다"며 "국회는 진실을 규명하는 일을 하는 것이고 이후의 공소취소나 다른 사안은 해당 기관들이 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힘, 상임위 관례 따지기 전에 일부터 하라" 일침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하반기 국회 상임위원회 독식 발언을 하자 국민의힘이 관례에 따라 나눠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는 것에 대해선 "발목잡지 말고 상임위원장 맡은 곳의 일이나 하라"고 일침했다.
추미애 의원이 경기지사 본경선에 진출하며 법제사법위원장직을 내려놓고 공석이 되자 국민의힘이 법사위원장은 야당의 몫이 관례였다며 내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서 의원은 "국민의힘은 정신 차려야 된다. 윤석열이 감옥에 있고, 재판 중이고, 온갖 것들이 연루돼 있는데 법사위원장을 달라고 하느냐. 법사위원장 자리는 국민이 선출한 국회의원 비율에 따라 배분하는 것"이라며 "법사위원장 자리를 민주당이 했기 때문에 윤석열의 불법비상계엄도 다 밝혀내게 된 것이다. 상임위원장 맡은 곳의 일이나 제대로 좀 했으면 좋겠다"고 비판했다.
그는 "전쟁 시기에 경제가 아주 어렵고 해야 될 일이 너무 많다. 잘 진행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일이나 제대로 하면서 이야기하면 좋겠다. 지금은 턱도 없는 소리"라고 꼬집었다.
현재 법사위원장 자리가 공석이 되면서 서 의원이 유력 후보로 거론되는 것에 대해선 "저는 현재 국정조사 위원장이다. 이 일에 집중하려고 한다"고 전했다.
[폴리뉴스 김성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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