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연합뉴스) 김선형 기자 = 대구지법 형사11부(이영철 부장판사)는 캄보디아 현지 범죄조직에서 역할 분담에 따라 조건 만남 등 사기 행각을 벌인 혐의(범죄단체활동 등)로 기소된 A(40대)씨에게 징역 3년 6개월, B(40대)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2월부터 3월 중순까지 캄보디아 시아누크빌 범죄조직에 가담, 유인책으로 근무하며 조건 만남, 코인·주식 투자 등 피해자들에게서 금액을 뜯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사 기관은 이들이 가담한 범죄 조직이 국내 피해자 2명에게서 같은 해 3월부터 4월 말까지 1억 9천여만원을 송금받은 사실을 파악했다.
재판부는 "범죄단체에 가입해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으로서 범행을 분담해 실행에 옮긴 것이 명백하다"며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정황도 전혀 보이지 않으며, 비난 가능성과 엄벌의 필요성이 매우 크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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