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패스트푸드 얼음 ‘비상’...식약처, 세균 기준 초과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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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패스트푸드 얼음 ‘비상’...식약처, 세균 기준 초과 적발

소비자경제신문 2026-03-26 15:18:24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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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경제] 이동윤 기자 = 따뜻해진 날씨와 함께 음료 소비가 늘어나는 가운데 식용얼음 위생에 대한 불안이 커지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커피전문점과 패스트푸드점 등 식품접객업소에서 사용하는 식용얼음 418건을 수거·검사한 결과, 7건이 세균수 및 대장균 기준을 초과해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봄철 기온 상승으로 식용얼음 소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위생 관리 강화를 위해 지난 2월 23일부터 3월 6일까지 식약처와 전국 17개 지방자치단체가 합동으로 진행했다.

검사 항목은 제빙기로 제조된 얼음을 대상으로 식중독균인 살모넬라, 대장균, 세균수 등으로, 위생 상태를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그 결과 세균수 기준 초과 6건, 대장균 기준 초과 1건 등 총 7건이 부적합으로 확인됐다.

식약처는 부적합 판정을 받은 얼음을 사용한 휴게음식점 7곳에 대해 즉시 제빙기 사용을 중단하도록 하고, 세척과 소독, 필터 교체를 실시한 뒤 위생적으로 제조된 얼음만 사용하도록 조치했다.

또한 현장 점검과 함께 영업자들을 대상으로 ‘제빙기 올바른 관리 방법’ 안내문을 배부하고, 주기적인 세척과 소독 등 위생 관리 강화를 당부했다.

식약처는 소비자가 안심하고 얼음을 섭취할 수 있도록 누리집을 통해 ‘제빙기 위생관리 안내서’를 공개하고 있으며, 계절별 소비 증가 식품에 대해 선제적인 수거·검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방침이다.

 

npce@dailycn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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