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연합뉴스) 정회성 기자 = 퇴사 처분 불만에 흉기를 소지하고 전 직장을 찾아간 6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더 무거운 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3부(김일수 부장판사)는 26일 공공장소 흉기 소지 등 혐의로 기소된 A(68)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20일 흉기를 소지한 채 과거 자신이 일했던 전남 나주시 한 요양병원을 찾아가 병원 관계자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그는 2023년 퇴사를 당한 것에 대해 앙심을 품고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에서 무죄 판결이 내려진 살인예비 혐의를 인정해 보다 높은 형량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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