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보유 주택 6채 가운데 4채를 처분한 것으로 확인됐다. 장 대표와 이재명 대통령이 다주택자 문제를 두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공개 설전을 벌였던 만큼, 정치권에서는 이번 처분이 그간 제기된 부담을 일정 부분 덜어내기 위한 조치라는 해석도 나온다.
26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장 대표는 가족과 함께 거주 중인 본인·배우자 공동명의의 서울 구로동 아파트와 지역구 의정활동에 필요한 배우자 명의의 충남 보령 대천동 아파트를 제외한 나머지 부동산을 모두 정리했다.
처분 대상 가운데 배우자 명의의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오피스텔은 지난 3월 매매계약을 체결했으며, 다음 달 초 잔금을 받을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또 노모가 거주 중인 장 대표 명의의 충남 보령 웅천읍 단독주택은 매수자를 찾기 어려운 점을 고려해, 명의자를 노모로 변경하는 방식으로 무상 증여했다.
배우자가 2023년 작고한 장인으로부터 형제·자매들과 함께 상속받은 경남 진주 상봉동 아파트 지분 5분의 1과 경기 안양 호계동 아파트 지분 10분의 1도 각각 다른 형제·자매들에게 무상 증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장 대표는 앞서 지난달 SNS를 통해 “가족과 함께 살고 있는 구로구 아파트와 지역구 보령시의 아파트는 처분할 수 없고, 어머니가 살고 계신 시골집과 장모님이 살고 계신 아파트는 당장 두 분을 길거리에 나앉으시라고 할 수도 없어서 고민”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번 주택 처분은 장 대표와 이 대통령이 설 연휴 기간 내내 부동산 문제를 놓고 SNS에서 맞붙은 뒤 이뤄졌다는 점에서도 주목된다. 당시 이 대통령이 다주택자 규제 강화를 거듭 언급하자, 장 대표는 이를 비판하며 맞섰고, 여야는 장 대표의 6채 보유와 이 대통령의 분당 아파트 시세차익 문제를 각각 거론하며 공방을 키웠다.
장 대표는 이후 방송 인터뷰에서 이 대통령과의 오찬 회동 불참 배경을 설명하며 “SNS로 해보니까 굳이 안 만나도 될 것 같다”고 말했고, 최고위원회의에서는 “대통령이 주신 SNS 질문에 답하느라 과로사할 뻔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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