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5개월간 특별단속해 7명 구속…7개월 추가 단속
(서울=연합뉴스) 이동환 기자 =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5개월간 부동산 범죄 특별단속을 벌여 1천493명을 적발해 이중 640명을 검찰에 넘겼다고 26일 밝혔다.
특별단속은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의 후속 조치로 지난해 10월 17일부터 올해 3월 15일까지 실시됐다. 적발 인원 중 혐의가 중한 7명은 구속됐다.
중점 단속 대상은 ▲ 집값 띄우기 등 불법중개 ▲ 부정청약 등 공급질서 교란 ▲ 내부정보 이용 투기 ▲ 재건축·재개발 비리 ▲ 기획부동산 ▲ 농지 불법투기 ▲ 명의신탁 ▲ 전세사기 등 8개 분야였다.
이중 공급질서 교란(448명·30%)이 가장 많이 적발됐고, 농지 투기(293명·19.6%), 불법중개 행위(254명·17%), 명의신탁(218명·14.6%) 등이 뒤를 이었다.
주요 검거 사례도 공개했다.
임대주택을 분양받은 후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지급하는 전세금을 나눠 가진 일당이 대표적이다. 이들은 위장전입 등으로 공공임대주택 입주자격을 취득했다.
전북경찰청은 관련 피의자 14명을 송치하고 이중 3명을 구속했다.
전북청은 지난해 11월 임대아파트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2억5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주고받은 대전지역 주택 재개발 조합장과 임대사업자 등 2명도 구속 송치했다.
실거래가보다 1억8천만원 높은 금액으로 허위 매매를 신고한 후 계약을 해지해 부동산 시세를 상승시켜 매도한 3명을 서울경찰청이 검거하기도 했다.
개발 호재를 부풀리는 방식의 '기획부동산' 범죄로도 2명이 구속됐다.
일례로 부산 연제경찰서는 "가치가 오르는 안전한 땅이고, 원금 보장 및 수익금 25%를 지급하겠다"며 12억원을 가로챈 임대 사업자 3명(구속 1명)을 검거했다.
화성시 일대 개발 호재 정보를 입수한 뒤 실제 농사를 지을 의사 없이 인근 농지를 매입한 219명이 화성경찰서에 덜미를 붙잡히기도 했다.
경찰은 지난 16일부터 오는 10월 31일까지 추가 단속을 이어갈 방침이다.
박성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부동산 불법행위는 시장 질서를 무너뜨리고 그 피해를 국민에게 전가하는 중대 범죄"라며 "2차 단속을 통해 집값 담합 등 불법 행위에 대해 수사력을 더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dh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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