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동원훈련 통지서 전달 의무 위반 세대주 처벌은 위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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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동원훈련 통지서 전달 의무 위반 세대주 처벌은 위헌"

이데일리 2026-03-26 15:00:35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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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병역의무자 본인 부재시 병력동원훈련소집 통지서를 수령해 전달하지 않은 대리수령자를 형사처벌하도록 정한 구 병역법 조항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사진=연합뉴스)


헌재는 26일 재판관 전원일치로 구 병역법 제85조 중 ‘제6조에 따라 병력동원훈련소집 통지서를 전달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전달하지 아니한 경우’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했다.

대구지법은 2023년 3월 아들의 병력동원훈련소집 통지서를 수령하고도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전달하지 않아 병역법 위반으로 기소된 아버지 재판을 심리 중, 직권으로 구 병역법 제85조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구 병역법 제85조 ‘통지서 수령 거부 및 전달의무 태만’ 제6조에 따르면 병역의무부과 통지서를 수령하거나 전달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수령을 거부한 경우 또는 이를 전달하지 아니하거나 전달을 지체한 경우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와 관련 헌재는 “병력동원훈련을 위한 소집 통지서 전달 업무는 정부가 수행하여야 하는 공적 사무”라며 “병역의무자 본인 부재 시 대신해 소집 통지서를 수령한 세대주 등이 지체 없이 이를 본인에게 전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건 정부의 업무 수행 절차에 대해 단순히 국민으로서 협력하는 행정절차적 협력의무를 의미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는 직접 전달방식 외에도 우편법령에 따른 특별한 송달 방법이나 전자문서의 방식을 사용해 병역의무자에게 소집 통지서를 충분히 전달할 수 있다”며 “협력의 범위를 넘어서 세대주 등에게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형사처벌까지 하는 심판대상조항의 태도는 정부의 공적 의무와 책임을 단지 행정사무의 편의를 위해 개인에게 전가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헌재는 “설령 그들이 소집 통지서를 전달하지 않아 행정절차적 협력의무를 위반한다고 해도 과태료 등의 행정적 제재를 부과하는 것만으로도 그 목적의 달성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할 것”이라며 “심판대상조항은 훨씬 더 중한 형사처벌을 하고 있어 그 자체만으로도 형벌의 보충성에 반하고 책임에 비해 처벌이 지나치게 과도해 비례원칙에도 위반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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