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청, 집단해고 A업체 특별근로감독…임금체불 등 60건 위법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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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청, 집단해고 A업체 특별근로감독…임금체불 등 60건 위법 적발

코리아이글뉴스 2026-03-26 15:00:15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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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창원고용노동지청 청사 전경
고용노동부 창원고용노동지청 청사 전경

고용노동부 창원지청이 집단해고와 노동관계 법령 위반으로 논란이 된 A업체를 대상으로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한 결과, 다수의 중대한 법 위반 사항이 확인됐다.

고용노동부 창원지청은 2월 23일부터 3월 6일까지 해당 사업장에 대해 특별근로감독을 진행한 결과, 노동기준과 산업안전 전반에서 총 60건의 법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고 26일 밝혔다.

A업체는 지난해 사업장 폐업을 이유로 다수의 근로자를 집단 해고했으며, 이후 경남지방노동위원회로부터 부당해고 판정을 받아 원직 복직 명령이 내려졌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아 노사 갈등이 장기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감독에서는 포괄임금제 오남용에 따른 임금체불, 불법파견, 연장 및 휴일근로수당 미지급, 연장근로 한도 위반 등 노동기준 분야에서 11건의 위반이 확인됐다.

또한 위험물 관리 미흡 등 산업안전 분야에서도 49건의 법 위반 사항이 적발됐다.

특히 실제 근로시간에 비해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포괄임금제 운영과 통상임금 미반영으로 약 11억 6000만 원의 임금이 체불된 것으로 드러났으며, 퇴직급여 약 7억 7000만 원을 포함해 총 19억 원이 넘는 금품이 지급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최태식 지청장은 “노동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할 것”이라며 “법과 원칙이 바로 서는 노동 환경을 만들기 위해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창원지청은 향후 위반 사항에 대해 법적 조치를 진행하는 한편, 유사 사례 재발 방지를 위한 감독을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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