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억 폭등"…집값 왜 이렇게 뛰었나 했더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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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억 폭등"…집값 왜 이렇게 뛰었나 했더니

이데일리 2026-03-26 15:00:03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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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경찰이 허위 실거래가로 집값을 띄워 시세보다 비싸게 주택을 매도한 피의자 등 부동산 범죄 사범 640명을 송치했다. 경찰은 오는 10월까지 부동산 범죄 특별단속을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지난 17일 서울 송파구 잠실 한 부동산 중개업소에 붙은 보유세 안내문 모습. (사진=연합뉴스)


경찰청은 지난해 10월 17일부터 이달 15일까지 5개월간 ‘부동산 범죄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총 1493명을 단속하고 640명을 송치하고 이 가운데 혐의가 중한 7명을 구속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정부의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의 후속 조치로 이뤄졌다. 정부는 지난해 10월 15일 서울 전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고 고가 주택의 대출 한도를 줄인 ‘10·15 대책’을 발표했다.

경찰은 이에 맞춰 국가수사본부 수사국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부동산범죄 특별수사본부’를 마련하고, 전국적으로 841명 규모의 전담수사 인력을 편성했다. 경찰은 특히 △집값 띄우기 등 불법중개행위 △부정청약 등 공급질서 교란 행위 △내부정보 이용 투기 △재건축·재개발 비리 △기획부동산 △농지 불법투기 △명의신탁 △전세사기 등을 8개 중점 단속 대상으로 꼽고 특별단속을 벌여왔다.

단속 인원은 유형별로 보면 ‘공급질서 교란’이 448명으로 가장 많았다. 청주에서 LH임대주택을 분양받은 후 지원받는 임대차보증금을 나누기로 공모하고 위장전입으로 공공임대주택 입주자격을 취득, 주택을 임대받은 피의자 14명이 송치됐고, 신규아파트 분양 지역으로 이전한 법인 종사자에게 특별공급하는 아파트를 분양받기 위해 가족 법인에 허위 재직한 청약 당첨자 피의자 3명이 송치되기도 했다.

이어 경기 화성에서 개발 호재를 입수하고 자경 의사 없이 농지를 매입 후 불법 전용 및 임대한 피의자 219명이 송치되는 등 농지투기로 인한 단속 인원이 293명으로 뒤를 이었다.

집값 띄우기 등 불법중개 행위는 254명이 적발됐다. 부산에서 공인중개사 단체를 조직해 회원간에만 중개하도록 담합한 공인중개사 등 35명이 송치됐고, 서울에서 실거래가보다 1억 8000만원 높은 금액으로 허위 부동산매매를 신고한 뒤 계약을 해지해 시세를 띄운 뒤 제3자에게 매도한 피의자 3명도 송치됐다.

이밖에 명의신탁 (218명), 재개발비리(199명), 기획부동산(74명), 내부정보 이용투기(7명) 등이 뒤를 이었다.

경찰은 부동산 불법행위 단속의 중요도 등을 고려해 2차 특별단속을 시행해, 오는 10월 31일까지 7개월간 집중단속을 이어나간다고 밝혔다.

기존 국가수사본부 수사국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전국 단위 수사체제를 유지하며, 경찰관서의 첩보망과 분석 기반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집값 담합, 농지 투기 등 지역적 특색에 맞는 단속을 지속 전개해 나갈 계획이다.

관계기관과의 협조도 강화한다. 경찰이 지난해 10월부터 국무조정실 주관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 협의회’에 참석해 국토교통부, 국세청, 금융위 등 관계부처와 공조 방안을 논의하고 있는 가운데 향후 정보 공유·자료 제공 등 보다 긴밀한 협력을 이어나간다는 방침이다.

박성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부동산 불법행위는 시장 질서를 무너뜨리고, 그 피해를 국민에게 전가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2차 특별단속을 통해 집값 담합 등 불법행위에 대해 더욱 수사력을 집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4일 엑스(옛 트위터)를 통해 이같은 내용의 부동산 범죄 특별단속 결과를 공유하고 “나라 망치는 악질 부동산 범죄, 꼭 뿌리 뽑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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