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대출로 집 샀다면, 종소세 신고 때 ‘자수’해야…이후엔 고강도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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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대출로 집 샀다면, 종소세 신고 때 ‘자수’해야…이후엔 고강도 검증

이데일리 2026-03-26 15:00:03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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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고소득 전문직 사업자인 A씨는 서울 강남의 50억원대 아파트를 사면서 대출금 등으로 자금을 조달했다고 신고했다. 과세당국 조사결과, A씨는 사업자대출로 약 20억원을 대출받아 아파트 구매자금에 쓴 걸로 드러났다. 그러면서도 대출 이자비용 5억원가량은 사업 경비로 부당 계상했다. A씨는 20억원대 사업 관련 수입액도 신고 누락한 사실이 같이 적발돼 소득세 약 5억원을 추징당했다.

국세청이 A씨처럼 사업자대출을 지렛대 삼아 주택을 구매한 이들에 대한 고강도 전수검증을 예고했다. 다만 ‘자수’하는 이들은 검증대상에서 제외해줄 방침이다.

국세청은 오는 5월 ‘2025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가 마무리되는대로 사업자 대출 전수검증에 나설 예정이라고 26일 밝혔다. 지난해 주택 취득분을 포함, 그 이전 거래분도 검증 대상이다. 사업자 대출은 본래 사업운영을 위한 자금임에도 이를 주택 취득에 유용해 대출규제를 회피하고 자금출처를 은닉하거나 대출이자를 경비로 계상하는 등 탈세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단 판단에서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후속조치다. 이 대통령은 최근 “사업자금이라 속이고 대출받아 부동산 구입용으로 쓰면 사기죄로 형사처벌된다”는 글을 X(옛 트위터)에 올리는 등 잇달아 사업자대출 유용 문제를 지적했다.

국세청은 다만 전수검증에 앞서 용도 외 유용한 대출금을 자발적으로 상환하고 탈루사항에 대해 수정신고하면 검증대상에서 제외해주기로 했다. 수정신고 시점에 따라 가산세 감면 등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세제상 혜택도 준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번이 스스로 바로잡을 수 있는 기회”라며 “자진 시정하지 않을 경우 강도 높은 검증과 수사기관 고발 등 엄정한 조치가 뒤따를 수 있다”고 경고했다.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에서 바라본 강남3구 아파트 모습.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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