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A씨처럼 사업자대출을 지렛대 삼아 주택을 구매한 이들에 대한 고강도 전수검증을 예고했다. 다만 ‘자수’하는 이들은 검증대상에서 제외해줄 방침이다.
국세청은 오는 5월 ‘2025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가 마무리되는대로 사업자 대출 전수검증에 나설 예정이라고 26일 밝혔다. 지난해 주택 취득분을 포함, 그 이전 거래분도 검증 대상이다. 사업자 대출은 본래 사업운영을 위한 자금임에도 이를 주택 취득에 유용해 대출규제를 회피하고 자금출처를 은닉하거나 대출이자를 경비로 계상하는 등 탈세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단 판단에서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후속조치다. 이 대통령은 최근 “사업자금이라 속이고 대출받아 부동산 구입용으로 쓰면 사기죄로 형사처벌된다”는 글을 X(옛 트위터)에 올리는 등 잇달아 사업자대출 유용 문제를 지적했다.
국세청은 다만 전수검증에 앞서 용도 외 유용한 대출금을 자발적으로 상환하고 탈루사항에 대해 수정신고하면 검증대상에서 제외해주기로 했다. 수정신고 시점에 따라 가산세 감면 등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세제상 혜택도 준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번이 스스로 바로잡을 수 있는 기회”라며 “자진 시정하지 않을 경우 강도 높은 검증과 수사기관 고발 등 엄정한 조치가 뒤따를 수 있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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