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찬진 “사업자대출 불법 쓰면 형사처벌…대출 더 강하게 조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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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찬진 “사업자대출 불법 쓰면 형사처벌…대출 더 강하게 조인다”

이데일리 2026-03-26 15: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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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금융당국이 사업자대출을 활용한 부동산 투자에 대해 형사처벌까지 가능한 고강도 제재에 나서는 한편 가계부채 총량도 기존보다 더 강하게 조이는 방향으로 정책 수위를 끌어올린다. 대출 용도 통제와 총량 규제를 동시에 강화하는 ‘이중 압박’이 본격화되는 모습이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26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26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사업자대출의 용도 외 사용과 관련해 고위험군을 구분해 점검에 착수할 것”이라며 “은행권과 상호금융권을 동시에 들여다볼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용도 외 유용이 확인되면 금융사 임직원에 대해 엄중 제재를 할 것”이라며 “범법 행위로 판단되면 수사도 진행하고, 필요한 경우 형사처벌까지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일시적인 조치가 아니라 강력하게 단속할 것”이라며 “부적정 사용이 확인된 대출은 회수 등도 엄정하게 이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주택자 대출 규제도 도입 수순에 들어갔다. 그는 “현재 마지막 정리 단계”라고 밝혀 대출 규제 대상 확대 가능성을 시사했다.

가계부채 총량 관리 역시 한층 강화된다. 그는 “조만간 발표될 총량 목표는 상당히 타이트하게 나올 가능성이 높다”며 “은행에서 여신을 관리해 온 명목 국내총생산(GDP) 대비 50% 수준보다 훨씬 낮은 수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금융권별로 얼마나 늘릴 수 있는지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하는 방식은 아닐 것”이라면서도 “은행별로 일정 수준의 실링이 있을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가계부채와 관련한 여신 관리는 전반적으로 타이트해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강조했다.

금융당국은 가계대출 관리 방식도 보다 촘촘하게 바꿀 방침이다. 그는 “연초에 대출이 집중되는 흐름이 부동산 가격에도 영향을 준다”며 “월 단위로 배분해 관리하는 방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여신 관리는 실시간으로 변화를 점검하면서 월 단위 쿼터를 넘는지 여부까지 세밀하게 들여다보게 될 것”이라며 “금융사 입장에서는 업무 부담이 커질 수 있지만 미시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정책을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작동시키려면 금융사 KPI에 반영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며 “가계부채 관리도 이런 방식으로 집행력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당국이 사업자대출 단속과 가계부채 총량 규제, 여신 관리 방식 개편까지 동시에 추진하면서 금융권 전반의 대출 환경이 빠르게 경직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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