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찬진 “금융사 지배구조, 모범관행 넘어 입법으로 격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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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찬진 “금융사 지배구조, 모범관행 넘어 입법으로 격상”

이데일리 2026-03-26 15: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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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금융당국이 금융사 지배구조 개선 방안을 입법으로 격상하는 방향으로 막바지 검토에 들어갔다. 기존 ‘모범관행’ 수준에 머물렀던 지배구조 규제를 법제화해 강제력을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9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금융감독원 대강당에서 열린 2026년 업무계획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취재진의 질문을 받아 적고 있다.(사진=뉴스1)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26일 기자간담회에서 “지배구조 태스크포스(TF) 논의는 일정 부분 정리돼 있고, 추가적으로 정부 차원에서 점검해야 할 부분을 검토 중”이라며 “대체적인 방향은 모범관행을 입법 내용으로 상향하는 형태”라고 밝혔다.

이어 “일부 사안은 보다 강화된 내용이 입법에 반영될 수 있을지 추가 검토하고 있다”며 “구체적으로 말하기는 어렵지만 4월 중에는 결론이 나지 않을까 예상한다”고 말했다.

지배구조 개편안은 법 개정을 통해 하반기부터 시행될 가능성이 크다. 그는 “관련 입법 과제가 반영된 지배구조법 개정사항은 10월 정도 시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현재 논의는 3월 중순 언론에 알려진 내용보다 업그레이드된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금융당국 내부 갈등 가능성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이 원장은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간 갈등은 없다”며 “정부 차원에서 함께 검토되고 있는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개편은 단순히 정기 주주총회 대응 차원을 넘어 금융권 전반의 지배구조를 재정비하는 작업이라는 점도 분명히 했다. 그는 “특정 금융지주나 주총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한국 금융사의 지배구조를 다시 정비하는 과정”이라며 “방향이 확정되면 법 시행 전이라도 금융지주사들이 이를 준수해 나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제도 정비 이후 감독과 점검을 병행해 현장 이행력을 확보하겠다는 방침이다. 이 원장은 “감독당국 입장에서 관련 사항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감독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금융권에서는 지배구조 규제가 권고 수준을 넘어 입법으로 이어질 경우 이사회 운영과 경영진 견제 장치 전반에 변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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