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우대도 착오송금도 '모르면 손해'…금감원, 소비자주의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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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우대도 착오송금도 '모르면 손해'…금감원, 소비자주의 당부

한스경제 2026-03-26 14:57:1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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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금감원 표지석 전경. /한스경제 DB
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금감원 표지석 전경. /한스경제 DB

| 서울=한스경제 이나라 기자 | 금융감독원이 금리우대 조건이나 착오송금 처리 방식 등을 제대로 알지 못해 소비자가 불이익을 겪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며 이에 대한 민원 사례를 바탕으로 소비자 주의를 당부했다.

금융감독원은 26일 배포한 '주요 민원사례로 알아보는 은행 이용시 소비자 유의사항'을 통해 금융민원 중 은행 거래 관련 주요 사례로 카드실적 조건에 따른 금리우대 미적용·압류계좌로의 착오송금·단기연체 정보 등록·대출금리 변동 구조·한도제한 계좌 등이 반복적으로 제기되고 있다고 밝혔다. 

먼저 금감원에 따르면, 카드실적과 연계된 대출 금리우대의 경우 일정 금액 이상을 사용하더라도 대출을 받은 은행 계좌에서 카드대금이 인출되지 않으면 실적이 인정되지 않는다. 카드사에 직접 상환하거나 다른 은행 계좌로 결제할 경우 금리 감면이 적용되지 않는 구조다.

이어 착오송금도 조건에 따라 반환 여부도 달라진다. 일반적인 경우에는 은행이나 예금보험공사를 통해 반환 절차를 진행할 수 있지만, 송금된 계좌가 압류 상태인 경우에는 해당 금액에도 압류 효력이 적용돼 임의 반환이 불가능하다. 이 경우 법적 절차를 통해서만 회수가 가능하다.

금감원은 또 단기연체 기준 역시 소비자가 간과하기 쉬운 요소라고 지적했다. 연체일수가 5영업일 이상이고 연체금액이 10만원 이상이면 단기연체 정보가 금융권에 공유돼 카드 이용 정지·대출 거절·금리 인상 등의 불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연체를 해소하더라도 일정 기간 기록이 남아 신용평가에 반영된다.

이 외에도 금감원은 5년 고정금리 조건의 주택담보대출은 일정 기간 이후 변동금리로 전환되는 혼합형 상품이 많아 금리가 재산정되면서 부담이 증가할 수 있으며, 비대면 계좌 개설 과정에서 금융거래 목적이 확인되지 않으면 한도제한 계좌로 설정되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금리우대 조건·송금 절차·연체 기준 등 기본적인 거래 구조를 충분히 이해하지 못해 발생하는 민원이 반복되고 있다"며, "금융상품 가입이나 거래 시 약정 내용과 조건을 사전에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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