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예찬, 여론조사 왜곡 혐의 파기환송심서 벌금 1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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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예찬, 여론조사 왜곡 혐의 파기환송심서 벌금 150만원

연합뉴스 2026-03-26 14:56:33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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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예찬 여의도연구원 부원장 장예찬 여의도연구원 부원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부산=연합뉴스) 김재홍 기자 = 지난 22대 총선 출마 당시 여론조사 왜곡 혐의로 기소된 장예찬 여의도연구원 부원장이 26일 파기환송심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다.

부산고법 형사1부(김주호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장 부원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홍보물을 제작해서 페이스북에 게시하고 수영구 구민들에게 문자 메시지 형태로 발송한 행위는 대법원 파기환송 판결에 적시된 바와 같은 사유로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해 공표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결했다.

장 부원장은 2024년 22대 총선 막바지에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한 홍보물을 SNS에 게시하고 문자로 부산 수영구 유권자에게 전송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여론조사 결과는 '국민의힘 정연욱 후보 33.8%, 더불어민주당 유동철 후보 33.5%, 무소속 장예찬 후보 27.2%'로 나왔다.

그러나 장 부원장은 자신을 지지한 응답자 중 '지지하는 후보의 당선 가능성'을 묻는 86.7%의 수치를 인용하며 '장예찬 당선 가능성 여론조사 1위'라고 홍보했다.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던 1심과 달리 2심은 "부적절한 면이 있는 것은 분명하다"면서도 "카드뉴스를 조금만 유심히 살펴보면 당선 가능성을 표기한 게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지난 1월 상고심에서 여론조사 결과 왜곡 공표 부분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부산고법에 돌려보냈다.

다만, 허위 학력 기재 혐의는 무죄가 확정됐다.

장 부원장은 파기환송심 선고 이후 재판부의 판단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당분간 중앙 정치 무대에서 좀 멀어져야 하지만, 다양한 방송활동이나 제가 할 수 있는 역할로 우리 당과 보수 진영을 위해 계속해서 헌신하고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5년 동안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장 부원장은 당시 총선에서 국민의힘 부산 수영구 후보로 공천됐으나 10여년 전 SNS에 게시한 부적절한 글 때문에 논란이 일자 공천이 취소됐다. 이후 공천 취소에 반발해 탈당한 뒤 무소속으로 출마했다가 낙선했다.

pitbul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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