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박효령 기자】학교 측의 남녀공학 전환 추진에 반대하며 학교 본관을 점거하고 ‘래커칠 시위’를 진행했던 동덕여대 재학생 등 11명이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동덕여대 재학생연합은 반발에 나섰다.
동덕여대 재학생연합은 25일 학생들에 대한 검찰의 기소 철회와 과잉 수사 중단을 촉구하며 오는 27일 서울북부지방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전날 서울북부지검이 동덕여대 총력대응위원회 공동위원장인 동덕여대 총학생회 학생회장을 비롯한 11명을 업무방해·공동퇴거불응·공동감금·재물손괴 혐의로 불구속기소한 데 따른 대응이다.
기소 직후 동덕여대 재학생연합은 SNS에 입장문을 내고 검찰의 기소 강행을 규탄했다.
이들은 “우리 재학생연합은 학우들을 불구속 기소처분한 검찰에게 질문하고 싶다”며 “대학 내부 갈등에서 비롯된 사건에 대해 형사처벌을 강행하는 것이 과연 공익에 부합하는지, 그리고 교육적 관점에서 적절한 대응이었는지에 대해 우려를 표한다”고 말했다.
이어 “교육기관에서 발생한 갈등에 대해 가장 우선돼야 할 것은 처벌이 아니라 대화이며 공동체의 신뢰를 복원하는 과정”이라며 “이러한 측면에서 이번 기소 결정은 매우 부적절하며 학생 공동체 전반에 위축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대학 측을 향해서는 “일방적인 추진 논의 속에서 갈등을 증폭시켰으며 그 과정에서 발생한 학생들의 집단적 의사 표현을 형사 문제로 비화시키는 선택을 했다”며 “이는 교육기관으로서의 책무를 망각한 처사이며 학생 공동체에 대한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행위”라고 꼬집었다.
앞서 2024년 11월 동덕여대는 남녀공학 전환 계획을 둘러싸고 학생들의 반발이 이어지며 갈등을 겪었다. 이 과정에서 점거 시위가 발생했고 캠퍼스 곳곳에 래커가 칠해지는 등의 사태로 번졌다.
이후 학교 측은 점거 농성 등으로 인한 피해액을 약 46억원으로 추산하고 총장 명의로 학생회장 등 21명을 경찰에 고소했다가 취하했다. 다만 재물손괴와 업무방해 혐의는 처벌을 원치 않을 경우 형사처벌을 할 수 없도록 한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에 따라 경찰은 관련 혐의자들에 대한 추가 수사를 진행한 뒤 지난해 6월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동덕여대는 지난해 12월 2029년부터 남녀공학으로 전환하겠다는 방침을 공식화한 상태다. 그러나 재학생들은 의사결정 과정에서 학생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며 반발을 이어가고 있다.
실제로 같은 시기 총학생회가 실시한 ‘공학 전환 관련 의견 조사’에는 총 3470명이 참여했는데, 이 중 85.7%(2975명)가 반대 입장을 내놨다. 찬성은 8.1%(280명), 기권은 4.2%(147명), 무효는 2%(68명)로 집계됐다.
학교 측은 전환 시점을 현 재학생이 모두 졸업하는 2029년으로 설정하고 재학생들에게는 입학 당시 기대했던 여자대학으로서의 학습 환경을 최대한 보장하겠다고 밝혔지만 양측 간 갈등은 여전히 해소되지 않은 상황이다.
현재 동덕여대는 대학원과 한국어문화 전공에 한해 남학생을 선발하고 있으나 2029년부터는 학부와 대학원 전 과정에서 성별 구분 없이 신입생을 모집할 예정이다. 1901년 설립된 동덕여대는 이번 조치를 통해 개교 128년 만에 중요한 전환점을 마주할 전망이다.
Copyright ⓒ 투데이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