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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와 유족들이 미쓰비시중공업 홋카이도탄광기선을 상대로 제기한 미지급 임금 및 불법행위에 따른 위자료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피고 상고를 기각하고, 1심 각하 판결을 파기환송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사건은 1심인 서울중앙지법에서 다시 심리해 판단을 받게 됐다.
앞서 강제동원 피해자와 유족 85명은 “피고들은 노동력 확보라는 목적 아래 일본제국의 한반도 침탈에 편승해 피해자들을 일본으로 강제연행한 후 피해자들 의사에 반해 자유를 박탈한 채 강제로 노동에 종사하게 하고 임금마저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다”며 미쓰비시중공업 홋카이도탄광기선 등 일본기업들을 상대로 각 위자료 1억원을 지급하라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이 사건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청구권은 헌법상의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및 공공복리를 위해 국내법적으로 법률의 지위에 있는 조약에 해당하는 청구권협정에 의해 그 소권이 제한되는 결과가 된다”며 소 자체가 부적법, 각하 판결했다.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 체결에 따라 대한민국 또는 그 국민의 일본 또는 그 국민에 대해 청구권 협정 제2조의 재산, 이익에 해당하는 채권 또는 담보권이 소멸했다는 판단이었다. 이는 2018년 일본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위자료 청구권을 인정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과 상반된 판단으로, 당시 세간에 큰 논란을 불러일으키기도 했다.
2심은 “1심 판결 중 원고들에 대한 부분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이 사건 중 원고들에 대한 부분을 민사소송법 제418조 본문에 따라 1심 법원인 서울중앙지법에 환송한다”며 판결을 뒤집었다.
2심 재판부는 “대통령이나 관계 장·차관의 의견이 사법부의 판단을 구속할 수는 없으며, 국가가 조약을 체결해 외교적 보호권을 포기함에 그치지 않고 국가와는 별개의 법인격을 가진 국민 개인의 동의 없이 국민의 개인청구권을 직접적으로 소멸시킬 수 있다고 보는 것은 근대법의 원리와 상충된다”며 “국가와 국민 개인이 별개의 법적 주체임을 고려하면 조약에 명확한 근거가 없는 한 조약 체결로 국가의 외교적 보호권 이외에 국민의 개인청구권까지 소멸하였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이라고 판시했다.
대법원 역시 이같은 2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은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국제재판관할, 위와 같은 조약이나 청구권협정의 적용대상 및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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