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대응 강화…신종스캠·대포계좌까지 차단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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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대응 강화…신종스캠·대포계좌까지 차단 나선다

이데일리 2026-03-26 14:3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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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금융당국이 신종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금융권 공동 협의체를 출범하고, 계좌 지급정지·자금환수 등 대응 수단을 전면 강화한다. 기존 법 적용이 어려웠던 신종 스캠과 ‘대포계좌’까지 포괄적으로 관리해 대응 속도를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권대영(오른쪽)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21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5대 시중은행, 정책금융기관 등과 개최한 석유화학 사업재편을 위한 간담회에서 석유화학산업의 현황과 업계의 사업재편방향을 공유하고, 금융지원에 대한 원칙을 논의했다.(사진=금융위원회 제공)


26일 금융위원회는 권대영 부위원장 주재로 경찰청, 금융감독원, 금융보안원, 금융권 협회 등이 참석한 가운데 보이스피싱 대응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방안을 논의했다. 최근 투자리딩방, 로맨스스캠, 노쇼사기 등 새로운 유형의 사기 수법이 확산되면서 기존 대응 체계로는 한계가 있다는 판단이 반영됐다.

우선 금융권과 수사당국 간 정보 공유와 탐지 체계를 대폭 강화한다. 신종 스캠 유형별 피해 사례와 범죄 수법을 신속히 축적·공유하고, 이를 기반으로 금융권 공동 탐지룰과 각 금융사의 이상금융거래 탐지시스템(FDS)에 반영하는 작업을 올해 3분기 내 추진한다.

대포계좌 대응도 강화된다. 현재는 피해 신고가 없거나 명확한 의심 거래가 확인되지 않으면 조치가 어려웠지만, 앞으로는 금융회사 간 대포계좌 정보 공유를 확대하고 AI 기반 정보공유 플랫폼인 ‘ASAP’를 통해 의심계좌를 공동 관리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금융위·금감원·금융보안원 및 전 금융권이 참여하는 ‘보이스피싱 근절 협의체’를 4월 중 출범해 상시 운영한다. 협의체를 통해 최신 범죄 수법과 대응 사례를 공유하고 제도 개선 과제를 지속 발굴한다는 구상이다.

현행 법 체계 내에서 활용 가능한 행정수단도 총동원된다. 재화·용역 거래를 가장한 신종 사기에는 지급정지 규정 적용이 제한되는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경찰 확인을 전제로 신속한 계좌 지급정지와 자금환수가 가능하도록 표준업무방법서를 개정할 예정이다.

또 특정금융정보법상 ‘강화된 고객확인 제도’를 활용해 수사기관이 의심계좌로 지목한 경우 고객확인 완료 전까지 거래를 정지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이를 통해 범죄 자금의 추가 이동을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근본적인 대응을 위해 법 개정도 병행된다. ‘전기통신 이용 다중피해사기 방지법’ 제정을 통해 신종 사기 유형에도 지급정지와 자금환수 조치를 적용할 수 있도록 제도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금융권도 대응에 나서고 있다. 일부 금융회사는 보이스피싱 피해를 보전하는 보험상품을 도입하는 등 자체 보호 장치를 강화하고 있으며, 당국은 이러한 노력이 확산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권 부위원장은 “보이스피싱은 국민 일상을 위협하는 대표적 민생범죄”라며 “범죄 수법이 빠르게 진화하는 만큼 금융권과 수사당국이 긴밀히 협력해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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