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운반책인 이른바 '드라퍼' 역할을 하며 가상화폐를 대가로 받아 챙긴 시청 공무원에게 징역 5년이 구형됐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5단독 황운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씨(37) 등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5년과 1천482만원 추징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공모한 동거녀 B씨(30)에게는 징역 3년과 233만원 추징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 A씨는 공무원 신분으로 장기간 드라퍼 활동을 하며 1천만원 이상의 불법 수익을 얻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A씨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이혼 후 양육비와 주택담보대출 등 경제적 부담 속에서 순간적인 판단 착오로 범행에 이르렀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A씨는 최후진술에서 "어떤 상황에서도 법을 어겨선 안 됐다. 하루하루 마음 깊이 반성한다"며 "다신 어떤 범법 행위를 하지 않겠다. 선처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A씨 등은 지난해 12월 중순부터 약 한 달간 수원 일대에서 마약을 은닉하거나 수거하는 드라퍼 역할을 수행하고, 그 대가로 1천200만원 상당의 가상자산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마약 일부를 소지하고 직접 투약한 혐의도 포함됐다.
A씨는 시청에서 도로 청소차 관리 업무를 담당했는데, 이를 통해 얻은 정보로 CCTV 사각지대 등을 범행에 악용하는 등 치밀함을 보인 것으로 조사됐다.
선고 공판은 오는 5월 14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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