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연합뉴스) 김상연 기자 = 동료 교수들의 연구실을 무단 침입한 혐의로 기소된 국립 인천대학교 교수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3단독 이동호 판사는 26일 선고 공판에서 방실침입 혐의로 기소된 인천대 도시공학과 A 교수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이 판사는 "국립대 교수인 피고인은 동료 연구실을 무단으로 침입해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방실침입 외 다른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으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 교수는 2023년 4월 8일부터 11월 11일까지 인천시 연수구 인천대에서 같은 학과 교수 2명의 연구실에 14차례 무단으로 침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인적이 드문 야간이나 새벽 시간대 학과 사무실에 있던 마스터키를 이용해 다른 교수 연구실에 들어간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 교수들은 A 교수가 2023년 진행된 도시공학과 전임교원 채용 관련 자료 등을 빼돌리기 위해 이같이 범행했다고 주장했다.
A 교수는 당시 채용 심사위원으로 참여해 특정 지원자에게 면접 질문을 사전 유출하고 점수를 몰아줬다는 의혹으로 교육부 감사를 받고 있다.
인천대는 A 교수가 기소된 지 3개월 만인 지난달 12일 그를 직위해제한 뒤 징계 절차를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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