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연합뉴스) 김용태 기자 = 울산시 남구는 민원서류 122종의 무인민원발급기 수수료를 전면 무료화한다고 27일 밝혔다.
남구는 '울산 남구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를 개정해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 1종을 제외한 민원서류를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게 했다.
지난해 남구 무인민원발급기 이용 건수는 25만여건이다.
남구는 현재 구청과 동 행정복지센터, 다중이용시설 등 30곳에 35대의 무인민원발급기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
남구는 이번 무료화로 주민이 일상생활에서 자주 필요한 민원서류를 부담 없이 발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남구 관계자는 "이번 수수료 면제는 생활밀착형 행정서비스"라며 "비대면 민원 서비스 이용이 활성화돼 민원 창구 혼잡 완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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