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박수현 기자 = 주호영 의원이 자신이 6·3 지방선거 대구시장 후보 경선에서 배제(컷오프)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의 결정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 심문이 27일 열린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권성수 수석부장판사)는 27일 오후 2시 30분께 주 의원이 국민의힘을 상대로 낸 공천배제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사건의 심문을 진행한다.
앞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6선 주 의원과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을 컷오프하고 다른 후보 6명 간 예비경선을 치르도록 결정했다.
만약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컷오프 결정이 무효가 되면서 6명의 후보가 치르는 예비 경선 일정에 변동이 생길 가능성이 있다.
주 의원은 가처분 결과를 보고 무소속 출마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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