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방산업계에 따르면 HD현대중공업은 KDDX 기본설계 제안요청서(RFP) 배포 및 설계자료 공유와 관련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방위사업청을 상대로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방사청은 가처분 신청에도 불구하고 기본설계 자료와 RFP를 예정대로 한화오션에 제공하기로 했다.
KDDX 사업은 총 7조원 규모로, 6000톤급 구축함 6척을 국내 기술로 건조하는 대형 국책사업이다. 특히 이지스급 전투체계를 포함한 핵심 기술을 국산화하는 첫 사업이라는 점에서 상징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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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당국은 HD현대중공업과 한화오션이 참여하는 지명 경쟁 입찰 방식을 결정한 이후, 경쟁입찰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기본설계 자료를 한화오션에 제공하는 방침을 세웠다.
그러나 기본설계를 수행한 HD현대중공업은 기본설계가 정부 예산 뿐만 아니라 향후 상세설계 및 선도함 건조를 감안한 회사 자체 투자가 이뤄진 결과물이라는 입장이다. 특히 자료에 자사 영업비밀이 포함돼 있어 방사청의 경쟁업체 기본설계 자료 제공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HD현대중공업 측은 “기본설계는 상세설계 및 선도함 건조까지 이어 수행하는 것을 전제로 이뤄졌고, 이 과정에서 제품 가격과 주요 사양, 최신 공법, 신기술 등 입찰 전략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핵심 정보가 포함돼 있다”며 “경쟁사에 제공될 경우 심각한 불공정 경쟁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업계에서는 이번 사안을 단순한 법적 분쟁을 넘어 방산사업 구조 전반의 문제로 보는 시각도 적지 않다. 기본설계는 단순 개념 수준을 넘어 업체의 기술력과 노하우가 집약되는 단계라는 것이다.
한 방산업계 관계자는 “수주 여부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핵심 설계자료까지 경쟁사에 제공된다면 향후 어떤 업체도 적극적으로 기술을 투입하려 하지 않을 것”이라며 “장기적으로 방산 생태계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자료 공개 기준의 일관성 문제도 지적된다. 기술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은 개념설계 자료조차 열람 방식으로 제한해온 방사청이 더 높은 기술과 보안성이 요구되는 기본설계 자료를 폭넓게 제공하는 것은 정책적 모순이라는 지적이다.
반면 경쟁입찰 체계에서 동일한 출발선을 보장하기 위한 자료 공유는 불가피하다는 의견도 있다. 특정 업체가 수행한 기본설계 결과물을 독점할 경우 경쟁 자체가 형식에 그칠 수 있다는 논리다. 결국 기술 보호와 경쟁 촉진 사이의 균형 설정이 핵심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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