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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교육계에 따르면 국회 교육위원회는 지난 24일 열린 전체 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교원지위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정성국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교육활동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악성 민원이 1회에 그치더라도 교육활동 침해에 해당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상 학교·교사에 대한 악성 민원은 ‘목적이 정당하지 아니한 민원을 반복적으로 제기하는 행위’로 한정하고 있다. 개정안은 반복적인 민원뿐만 아니라 단 한 차례에 해당하는 악성 민원도 교권 침해로 규정하고 있다.
실제로 학교 현장에선 ‘반복적’이지 않다는 이유로 교권 침해로 인정받지 못한 사례들이 있다. 지난 2024년 8월 부산에서는 한 아파트 학부모들이 자녀들을 위해 임대한 외부 전세버스를 학교 안으로 들여보내달라고 요구한 일이 있었다. 해당 버스는 특정 아파트 거주 학생들만이 이용하는 것이라 A초등학교장은 이를 거부했다. 그러자 학부모들은 해당 학교장을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고소했고 경찰은 무혐의 처분했다. 학교장은 관할 교육청에 교권 보호를 요청했지만 지역교권보호위는 반복적이지 않다는 이유로 교권 침해로 인정하지 않았다.
작년에도 비슷한 사례가 발생했다. 전북의 한 고등학교에서 교사가 흡연하는 학생들을 적발, 징계 절차를 진행하자 학부모들이 교장실로 찾아와 협박한 일이 발생한 것. 이들은 해당 교사를 아동학대로 고소하겠다고 협박했지만, 이 역시 반복적이지 않다는 이유로 교권 침해로 인정받지 못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일회성·일시적 민원이라도 정당한 교육활동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가 그동안은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인정받지 못했다”며 “이번 교원지위법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실효적인 교권 보호 제도 구축을 위한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했다.
다만 교총은 피해 교원에게 이의제기 절차를 보장하는 법안이 추가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들은 “교사를 폭행한 학생에 대한 조치가 단기 출석정지나 심리치료에 그쳐도 교사는 피해 당사자임에도 이의제기할 절차가 없어 무조건 결정을 수용할 수밖에 없다”며 “교권 침해 학생 조치에 대한 교원의 이의제기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도 이번 개정안에 대해 “악성 민원이 반복되지 않더라도 교원이 입는 정신적 충격과 교육활동 침해 정도가 상당하다는 점을 입법적으로 인정한 것”이라며 “늦었지만 반드시 필요한 조치”라고 평가했다. 교사노조는 이어 “교권 보호가 실질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피해 교원의 이의제기 절차까지 포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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