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임대차 계약 신고 안 하면 과태료"…계도기간 종료

실시간 키워드

2022.08.01 00:00 기준

부천시 "임대차 계약 신고 안 하면 과태료"…계도기간 종료

경기일보 2026-03-26 14:12:21 신고

3줄요약
부천시청 전경. 부천시 제공
부천시청 전경. 부천시 제공

 

부천시는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 계도기간 종료에 따라 신고 의무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는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 계도기간이 지난해 5월31일 종료됨에 따라 지난해 6월1일 이후 체결된 계약부터 신고 의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26일 밝혔다.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는 임대차 시장의 실거래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임대인과 임차인 간 정보 비대칭을 해소하기 위해 2021년 6월1일부터 시행된 제도다. 시는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약 4년간 계도기간을 운영하며 과태료 부과 없이 안내 중심으로 추진해 왔다.

 

신고 대상은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 차임 30만 원 초과 주택이다.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신고 의무가 있으며, 한쪽이 서명·날인된 계약서를 제출하면 공동 신고로 인정된다.

 

과태료는 지연 신고 시 계약 금액과 지연 기간에 따라 최소 2만 원에서 최대 30만 원까지 부과되며, 거짓 신고의 경우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신고는 주택 소재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접수 또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접수가 가능하며, 스마트폰이나 태블릿을 활용한 간편인증 방식으로도 신고할 수 있다.

 

김우용 부천시 도시국장은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를 통해 임차인이 권리를 보호받고 보다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길 바란다”고 말하며 “시민들이 신고 기한을 지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안내하겠다”고 말했다.

Copyright ⓒ 경기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광고 보고 계속 읽기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