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1일 노동절을 법정 공휴일로 지정하는 법안이 2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했다. 본회의와 국무회의 의결 절차를 거치면 올해부터 시행된다.
행안위는 26일 전체 회의를 열고 공휴일에 관한 법률(공휴일법) 개정안을 이같이 의결했다. 지난 24일 행안위 법안소위원회를 통과한 지 이틀 만이다. 법안은 노동절을 법정 공휴일로 지정, 공무원·교원·특수 고용직·플랫폼 종사자들도 쉴 수 있도록 했다.
노동절은 1994년 유급 휴일로 법제화 됐으나 그동안 근로 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공무원·교사·택배 기사 등 특수 고용직 종사자들은 휴일을 보장 받지 못했다. 남은 입법 절차인 본회의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치면 이르면 올해 5월 1일부터 공휴일로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부산 글로벌 허브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도 전체 회의에서 의결됐다. 특별법은 부산을 국제 물류·금융, 디지털 첨단 산업 등 메카로 조성하기 위해 필요한 지원 및 특례 등에 관한 규정 등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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