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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은 26일 정치자금법위반 및 금융실명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도의원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도주 우려를 이유로 구속했다.
박 도의원에게 전 씨를 소개시켜준 브로커 김모 씨는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약 8200만원을 선고 받았다. 박 도의원을 도와 금융실명거래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자 설모 씨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됐다.
재판부는 박 도의원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 경북도의원 공천을 청탁하며 전 씨에게 1억원을 건넨 사실은 인정했다. 또 자금 마련 과정에서 타인 명의 계좌를 이용한 점에 대해 금융실명거래법 위반도 인정했다.
재판부는 박 도의원을 향해 “도의원은 청렴으로 민의를 도정에 반영해야 하는 중요한 의무를 지닌다”며 “피고인은 민의를 왜곡시키려고 했단 점에서 사안이 가볍지 않다”고 질책했다. 또 “배우자와 지인까지 동원해 치밀한 방법으로 불법적이고 탈법적인 목적의 차명거래를 했음에도 수사와 공판 과정에서 납득할 수 없는 변명을 하며 뉘우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전 씨가 선거운동이나 정당 활동에 일부 관여한 정황은 있으나, 법에서 규정한 ‘정치활동을 하는 자’로 보기 어렵고 해당 금원을 정치활동 자금으로 보긴 어렵다고 판단했다.
박 도의원은 지난 2022년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전 씨에게 경북도의원 공천을 청탁하며 현금과 한우 세트 등 1억원가량의 금품을 건넨 혐의를 받는다. 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전 씨가 이 내용을 오을섭 전 윤석열 대선캠프 네트워크본부 위원장에게 전달한 것으로 파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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