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진법사 공천 청탁' 박창욱 경북도의원 1심 실형…법정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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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진법사 공천 청탁' 박창욱 경북도의원 1심 실형…법정구속

이데일리 2026-03-26 13:52:55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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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최오현 기자] ‘건진법사’ 전성배 씨에게 공천 청탁한 의혹으로 김건희 특검에 기소된 박창욱 경북도의원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건진법사 전성배 씨에게 국민의힘 공천을 청탁한 혐의를 받는 박창욱 경북도의원(당시 후보자)이 지난해 9월 15일 서울 중앙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은 26일 정치자금법위반 및 금융실명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도의원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도주 우려를 이유로 구속했다.

박 도의원에게 전 씨를 소개시켜준 브로커 김모 씨는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약 8200만원을 선고 받았다. 박 도의원을 도와 금융실명거래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자 설모 씨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됐다.

재판부는 박 도의원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 경북도의원 공천을 청탁하며 전 씨에게 1억원을 건넨 사실은 인정했다. 또 자금 마련 과정에서 타인 명의 계좌를 이용한 점에 대해 금융실명거래법 위반도 인정했다.

재판부는 박 도의원을 향해 “도의원은 청렴으로 민의를 도정에 반영해야 하는 중요한 의무를 지닌다”며 “피고인은 민의를 왜곡시키려고 했단 점에서 사안이 가볍지 않다”고 질책했다. 또 “배우자와 지인까지 동원해 치밀한 방법으로 불법적이고 탈법적인 목적의 차명거래를 했음에도 수사와 공판 과정에서 납득할 수 없는 변명을 하며 뉘우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전 씨가 선거운동이나 정당 활동에 일부 관여한 정황은 있으나, 법에서 규정한 ‘정치활동을 하는 자’로 보기 어렵고 해당 금원을 정치활동 자금으로 보긴 어렵다고 판단했다.

박 도의원은 지난 2022년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전 씨에게 경북도의원 공천을 청탁하며 현금과 한우 세트 등 1억원가량의 금품을 건넨 혐의를 받는다. 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전 씨가 이 내용을 오을섭 전 윤석열 대선캠프 네트워크본부 위원장에게 전달한 것으로 파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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