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통행료' 징수 방침을 강조하고 있는 가운데, 사이드 쿠제치 주한이란대사가 한국 선박은 "협의만 되면 언제든지 통과시킬 수 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간사인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MBC의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쿠제치 대사가 전날 국회에서 자신과 국민의힘 김석기(외교통일위원장)·김건(외통위 야당 간사) 의원을 만난 자리에서 26일 밝혔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계속 외교적인 노력 등으로 논의만 되면 (통항이) 가능하다는 인상을 어제 (쿠제치 대사가) 계속 줬다"면서 "외교는 어떤 일도 일어날 수 있다. 신뢰가 중요한데 신뢰가 쌓여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이란 외무부는 국제해사기구(IMO) 회원국들에 서한을 보내 자국과 사전 조율을 거친 '비적대적 선박'에 한해 호르무즈 해협 통과를 허용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 뒤 태국 유조선 한 척이 '통행료' 등 별도 비용 없이 호르무즈 해협을 안전하게 통과한 사례도 나왔다.
김 의원은 "(쿠제치 대사가) '전쟁에 휘말리지 말아달라. 한국이 전 세계 평화에 목소리를 내달라'는 요청을 계속했다"며 "(이 언급은) 전쟁 당사자가 되지 말아 달라는 명확한 요구를 했다고 봐야 한다"고 부연했다.
이어 "일단 실제 (종전) 협상이 잘 이뤄질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우리가 미국 편이란 것을 보여주는 단계"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김 의원은 자신이 쿠제치 대사에게는 "'우리는 테헤란로가 있는 나라'라고 계속 강조했다"며 "평화를 깨는 행위는 우리 국익에 저해된다고 내가 얘기했고 대사가 굉장히 크게 고개를 끄덕였다"고 말했다.
한편 이란은 외무부는 호르무즈 해협 통행을 위해 당국과의 '사전 조율'을 강조하며 사실상 통행료 징수를 공식화하고 있는 형국이다.
현지 매체 등(현지시간 25일) 외신에 따르면 이란 의회는 이를 수에즈 운하와 같은 '주권적 권리'라 주장하며, 선박 1회당 약 200만 달러(30억원)를 부과하는 법안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호르무즈 해협에서 이동하지 못하고 대기 중인 3천200여 척이 통과할 경우 약 10조 원의 수익이 예상된다.
앞서 2019년에도 이와 유사한 호르무즈해협 통행료 징수 법안이 당시 트럼프 1기 행정부의 '최대 압박' 정책에 대한 대응 차원에서 이란 의회에 제출됐으나 통과되지는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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