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민호 세종시장, 행정수도 특별법 30일 국토위 법안소위 상정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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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호 세종시장, 행정수도 특별법 30일 국토위 법안소위 상정 촉구

경기일보 2026-03-26 13:21:37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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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호(오른쪽) 세종시장이 26일 국회에서 권영진 의원을 만나 행정수도건설특별법의 조속한 국토위 법안심사소위 상정을 촉구하고 있다. 세종시 제공
최민호(오른쪽) 세종시장이 26일 국회에서 권영진 의원을 만나 행정수도건설특별법의 조속한 국토위 법안심사소위 상정을 촉구하고 있다. 세종시 제공

 

최민호 세종시장이 26일 국회 국토위원회를 방문해 행정수도건설특별법 제정안을 조속히 처리해 달라고 촉구했다.

 

최 시장은 이날 오전 특별법을 공동 발의한 국토교통위 소속 엄태영 국민의힘 의원을 찾아 “오는 30일 열릴 예정인 국토법안심사소위에서 행정수도건설특별법 제정안이 논의되도록 발의자로서 관심을 가져 달라”고 요청했다.

 

그는 국토위 야당 간사인 이종욱 의원 등을 만나서도 행정수도 특별법의 조기 상정을 재차 주문했다. 행정수도 특별법은 여야 이견이 없는 사안인데 정작 법안 처리에는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행정수도 특별법 제정안은 황운하·강준현·김태년 의원 안과 여야 의원들이 공동 발의한 복기왕·엄태영 의원 안 등 모두 5개 법안이 지난해 발의돼 현재 국토위 법안심사소위에 회부된 상태다.

 

이들 법안엔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명시 ▲국회·대통령집무실 전부 이전 ▲수도권 중앙행정기관 추가 이전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다.

 

최 시장은 “행정수도 특별법이 지방선거 전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려면 30일 국토법안심사소위에 상정·처리돼야 한다”며 “과거 행정수도 완성은 여야가 선거 때마다 내걸었던 단골 공약이지만, 선거가 끝나면 항상 흐지부지돼 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올해는 국회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세종집무실 건설이 본격화하는 시기”라며 “여야가 행정수도 특별법을 신속히 제정해 이들 사업을 뒷받침하고 행정수도 완성 의지를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행정수도 완성은 지역 현안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미래가 달린 국가적 과제”라며 “지선 전 행정수도 특별법 통과를 위해 정치권이 힘을 모아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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