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이율립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시국에서 내란 선동 혐의로 고발된 황교안 전 총리에 대해 경찰이 불송치 결정했다.
26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경찰청 안보수사대는 지난 18일 청년진보당 전국대학생위원회 준비위원회가 내란 선동 혐의로 황 전 총리를 고발한 사건을 불송치 각하 처분했다.
경찰은 수사 결과 통지서에서 "피의자의 발언은 모두 과거에 선포된 비상계엄령을 옹호하거나 선거의 공정성에 의혹을 제기하는 개인적인 의견, 미래에 대한 추측성 표현"이라며 "제출된 증거만으로 수사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는 황 전 총리의 주요 발언과 표현 방식, 전체적인 맥락과 시점, 형법 제90조(예비, 음모, 선동, 선전)의 취지와 내란죄 관련 법원 태도 등을 종합한 결과라고도 덧붙였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황 전 총리에 대한 피의자 조사는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내란 선동의 구성요건과 법리 검토, 판례 등을 검토해 사건을 종결했다는 것이 경찰 측 설명이다.
앞서 황 전 총리는 지난해 3월 5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 기자회견에서 "만약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를 인용한다면 걷잡을 수 없는, 번져가는 폭동이 일어날 것이고, 그 누구도 통제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청년진보당 전국대학생위는 이를 두고 내란을 선동하고 있다며 황 전 총리를 고발했다.
박태훈 청년진보당 전국대학생위 준비위원장은 "민주주의 근간과 헌정 질서를 위협하는 매우 위험한 사태였다는 점에서 사법기관이 내란죄에 소극적으로 적용해 매우 아쉽다"며 "이의 신청은 내부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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