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사법농단' 사건 상고심 배당…주심 이숙연 대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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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사법농단' 사건 상고심 배당…주심 이숙연 대법관

연합뉴스 2026-03-26 12:43:39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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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무죄→2심 '일부 유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양승태·박병대·고영한 양승태·박병대·고영한

왼쪽부터 양승태 전 대법원장, 박병대 전 대법관, 고영한 전 대법관 [촬영 한종찬] 2026.1.30

(서울=연합뉴스) 이미령 기자 =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사법농단' 사건을 맡을 상고심 재판부가 결정돼 본격적으로 대법원 심리에 들어간다.

대법원은 26일 양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의 직권남용 등 혐의 사건을 이흥구·오석준·노경필·이숙연 대법관으로 구성된 3부에 배당했다. 주심은 이숙연(사법연수원 26기) 대법관이 맡았다.

양 전 대법원장은 2011년 9월 취임 후 임기 6년간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과 행정처장이었던 박·고 전 대법관 등에게 반헌법적 구상을 보고받고 승인하거나 직접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양 전 대법원장에게는 각종 재판 개입, 법관 블랙리스트 작성, 헌법재판소 견제, 비자금 조성 등 47개 범죄 혐의가 적용됐다.

1심은 이를 약 90개로 세분화해 판단한 뒤 전부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올해 1월 2심 재판부는 양 전 대법원장에게 적용된 혐의 중 2개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2015년 4월 서울남부지법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취소하게 한 행위, 2015년 11월 서울고법에 옛 통합진보당 국회의원들이 낸 지위 확인 소송의 1심 결과를 뒤집도록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가 유죄로 판단됐다.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박병대 전 대법관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고영한 전 대법관은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양 전 대법원장과 박 전 대법관 측은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검찰도 "직권남용 법리에 대한 대법원의 통일된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며 세 사람에 대해 상고했다.

'사법농단'의 최상위 실행자로 지목된 임종헌 전 행정처 차장 사건도 앞서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에 배당돼 심리 중이다.

임 전 차장은 지난해 11월 2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마찬가지로 사법농단 사건에 연루돼 2022년 2심에서 일부 유죄 판단을 받은 이민걸 전 행정처 기획조정실장과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사건도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에 계류 중이다.

일각에선 이들 사건이 병합되거나 전원합의체에 회부될 가능성도 거론된다.

alread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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