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서범♥조갑경 아들, 결혼 중 외도 드러나… 법원 “위자료 3000만 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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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서범♥조갑경 아들, 결혼 중 외도 드러나… 법원 “위자료 3000만 원 지급”

일간스포츠 2026-03-26 12:27:44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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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서범 조갑경


가수 홍서범, 조갑경 부부의 아들 A씨가 결혼 생활 중 외도를 저지르는 등 가정을 파탄에 이르게 한 점이 법원에서 인정됐다.

대전가정법원은 지난해 9월 26일 B씨가 A씨를 상대로 제기한 ‘사실혼 부당 파기에 따른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A씨는 B씨에게 위자료 3000만 원을 지급하고, 두 사람 사이에서 태어난 친생자가 성인이 될 때까지 월 80만 원의 양육비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 일부 승소로 판단했다.

또한 “친생자가 태어난 2024년 10월부터 이듬해 8월까지 양육비를 공동 분담할 의무가 있다”며 과거 양육비 80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할 것을 명령했다. 다만 B씨는 당초 1억 원의 손해배상과 월 110만 원의 양육비를 청구했으나,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다.

이와 별도로 B씨는 A씨와 불륜 관계였던 상간녀 C씨를 상대로도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 위자료 2000만 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뉴데일리가 보도한 판결문에 따르면 A씨와 B씨는 2021년 8월 지인의 소개로 만나 교제를 시작했고, 2022년 3월부터 대전에서 동거를 이어갔다. 이후 B씨는 A씨가 마련한 자금으로 필라테스 센터를 운영했고, A씨는 한 여고에서 기간제 체육교사로 근무했다.

두 사람은 2024년 2월 25일 결혼식을 올렸고, 같은 해 3월 임신 소식을 알렸다. 그러나 A씨가 같은 학교 기간제 교사인 C씨와 늦은 시간 통화하거나 함께 영화를 관람한 사실 등이 드러나며 갈등이 깊어졌다.

결국 B씨는 같은 해 4월 A씨 차량 블랙박스를 통해 두 사람의 데이트 정황을 확인했고, A씨는 6월 7일 새벽 짐을 챙겨 집을 나갔다. 이후 7월 대전의 한 카페에서 세 사람이 대면했고, 이 자리에서 C씨는 “만남이 있었고, 경우에 따라 성관계를 가진 적도 있다”는 취지로 인정했다.

이후 B씨는 A씨의 부모인 홍서범과 조갑경에게 상황을 알렸으나, 홍서범은 해외 체류 중이라는 답만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같은 해 10월 출산한 B씨는 다음 달 아이 사진을 보내며 연락을 기다렸지만 답장을 받지 못했다고 전해졌다.

한편 홍서범과 조갑경은 1994년 결혼해 1남 2녀를 두고 있으며, SBS ‘스타주니어쇼 붕어빵’, JTBC ‘유자식 상팔자’, MBC에브리원·MBN ‘다 컸는데 안 나가요’ 등 가족 예능에 함께 출연한 바 있다. 조갑경은 오는 4월 1일 방송되는 MBC ‘라디오스타’ 출연을 앞두고 있다. 현재 ‘라디오스타’ 측은 해당 사건과 관련해 일간스포츠에 “상황 파악 중”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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