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조현영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는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신규 사무실의 장애인 접근성을 개선하라는 의견을 표명했다고 26일 밝혔다.
휠체어를 이용하는 지체장애인 A씨는 지역 내 공단 사무실의 주차장, 경사로, 엘리베이터 접근성이 떨어지고, 장애인 전용 화장실이나 점자 표지판 등도 없다며 지난해 1월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는 공단 입주 건물의 상당수는 2009년 이전에 건축돼 장애인차별금지법 등의 적용 대상이 아니고 건물 구조 변경도 어렵다며 진정을 기각했다.
하지만 공단이 사회적 약자의 접근을 적극적으로 보장할 책무가 있다며 사무실을 새로 설치하거나 이전할 경우 장애인 접근성을 개선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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