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의회, 제311회 임시회 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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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의회, 제311회 임시회 폐회

중도일보 2026-03-26 11:54:27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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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제31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정읍시의회가 25일 제31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진행하고 있다.(사진=정읍시의회)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의회가 25일 제31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6일간의 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날 2차 본회의에서 송기순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농촌주민이 체감하는 사회서서비스 확충 및 균형발전의 필요성'을 설명하며 읍·면 지역의 생활밀착형 사회서비스 등을 통한 삶의 균형에 대해 강조했다.

황혜숙 의원은 '폐목재 화력발전소'와 관련해 정읍시의 강력한 연장 불허 요구와 구체적 이행계획 수립을 촉구했다.

한선미 의원은 '빈집정비사업과 관련해 슬레이트 지원사업과의 연계 및 부속건축물 일괄 정비 추진 등을 통한 실효성 있는 개선 방안을 제안하였다.

안건심의는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으로 '정읍시의회 지방공무원복무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가결하였고 자치행정위원회 소관으로 이복형 의원이 발의한 '정읍시 건강 생활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이만재 의원이 발의한 '정읍시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김석환·오승현 의원이 공동 발의한 '정읍시 주민자치회 시범 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오승현 의원이 발의한 '정읍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등 10건에 대하여 가결하였다.

경제산업위원회(위원장 오명제) 소관으로 오명제 의원이 발의한 '정읍시 체육 시설운영관리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이도형·고경윤·이상길·정상철·송기순·최재기·오명제·서향경 의원이 공동 발의한 '정읍시 노후 옥내급수관 개선 지원 조례안' 등 5건에 대하여 가결하였다.

이어, 황혜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지역 내 갈등을 조장하고 주민의 희생을 강요하는 송전선로 사업의 전면 백지화를 촉구하는 '송전선로 건설 사업 중단 및 전력 수급 계획 재검토 촉구 결의안'을 원안 채택하고 임시회를 마무리하였다.

정읍=전경열 기자 jgy367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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