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연합뉴스) 박건영 기자 = 보수 성향 시민단체가 26일 김영환 충북지사를 무리하게 수사해 선거에 개입했다며 공무상비밀누설, 국가공무원법 위반 등 혐의로 충북경찰청장 직무대행을 검찰에 고발했다.
충북자유민주시민연합 등 4개 단체는 이날 충북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충북경찰청은 국민의힘 충북지사 공천을 앞둔 민감한 시기에 김 지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며 "경찰은 특히 국민의힘의 갑작스런 컷오프(공천 배제) 발표 이튿날 곧바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최근 김 지사의 공천배제 효력정지 가처분 심문에서는 국민의힘이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 계획을 사전에 알고 있었다는 정황도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는 명백한 경찰의 선거 개입이며, 국민 주권에 대한 심각한 침해가 아닐 수 없다"며 "도민의 믿음을 버리고 권력의 칼이 된 경찰을 강력히 규탄하며 수사 상황을 유출한 것으로 의심되는 경찰을 고발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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