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연합뉴스) 장지현 기자 = 26일 오전 10시 49분께 울산 북구 동울산세무서 청사 앞 야외 주차장에서 한 50대 남성 민원인이 분신을 시도했다.
이 남성은 인화물질을 몸에 뿌린 뒤 불을 붙였고, 이 과정에서 전신에 불이 붙는 등 중상을 입어 인근 병원으로 옮겨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말리려던 세무서 남성 직원 1명도 손과 머리카락 등에 불이 옮겨붙어 경상을 입었다.
이 남성은 세무서 부가가치세 관련 부서를 방문한 민원인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목격자 진술을 토대로 자세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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