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도어vs다니엘·민희진 430억 손배소 시작…소송 진행·합의 가능성 두고 신경전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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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도어vs다니엘·민희진 430억 손배소 시작…소송 진행·합의 가능성 두고 신경전 [종합]

일간스포츠 2026-03-26 11:40:37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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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IS포토 

그룹 뉴진스 소속사 어도어가 전 멤버 다니엘 측과 전 어도어 대표 민희진 오케이 레코즈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430억 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양측이 재판 절차 진행과 향후 합의 가능성 여부를 놓고 입장 차이를 보였다.

26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부장판사 남인수)는 어도어가 다니엘 측과 민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의 첫 변론준비기일을 진행했다. 

다니엘 측은 재판부에 소송이 신속히 진행되길 요청하며 “아이돌인 만큼 소송이 장기화되면 중대한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다. 아이돌로서 빛날 수 있는 시간이 사라진다”고 말했다. 

이어 “어도어는 이러한 점을 잘 알고 있음에도, 피고 다니엘뿐 아니라 어머니와 민희진 대표까지 포함해 소송을 제기한 것은 재판을 장기화하려는 의도”라며 “신속하고 집중적인 심리가 필요하다. 쟁점은 이미 드러났고, 증거도 상당 부분 제출됐다”고 강조했다.

그룹 뉴진스 다니엘이 18일 오전 서울 중구 롯데백화점 본점에서 진행된 한 뷰티 브랜드 포토월에 참석해 포즈를 취하고 있다. 서병수 기자 qudtn@edaily.co.kr /2023.01.18.


이에 어도어 측은 “손해배상과 위약벌 청구 소송의 결과가 다니엘의 연예 활동과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없으며, 본인이 스스로 활동을 결정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다니엘 측은 “활동 재개 시 어도어 측이 이의를 제기하고 시비할 것”이라고 맞섰다.

이날 재판부가 “합의 가능성이 있느냐”고 묻자, 어도어 측은 “아예 없다고 보지는 않는다.

이에 다니엘 측은 “전속계약 해지와 거액의 위약벌 소송 상황에서 합의를 언급하는 것은 처음 듣는다”고 황당함을 나타냈다.

그러자 어도어 측은 “합의 가능성이 없지 않다는 의미는, 소송이 진행되면서 공방이 오가다 보면 조정이나 합의를 논의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길 수 있다는 뜻”이라며 “이 사건이 반드시 판결 선고로만 끝나야 하는 것은 아니고, 재판 절차 진행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결과에 따라 (다니엘의 어도어) 복귀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며, 해당 문제는 소송과 별개로 논의되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다니엘 측은 “다니엘은 복귀 의사를 밝혔지만, 어도어 측이 계약을 해지하면서 이 사건이 시작됐다”고 반박했다.

민희진 대표 측은 “이미 (합의) 입장을 표명한 상황에서 합의 가능성을 언급하는 것은 당혹스럽다. 검토 후 입장을 밝히겠다”고 했다.

하이브와의 법적 분쟁에서 승소한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가 25일 오후 서울 종로구 모처에서 1심 소송 결과 및 오케이 레코즈 향후 계획 관련해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민 전 대표가 입장을 밝히고 있다. 서병수 기자 qudtn@edaily.co.kr /2026.02.25/


앞서 뉴진스 멤버들은 2024년 어도어와의 신뢰 파탄을 이유로 전속계약 해지를 선언했으나, 법원은 전속계약이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이후 해린과 혜인이 어도어로 복귀했고, 하니 역시 복귀를 택했다. 반면 다니엘은 전속계약이 최종 불발되며 팀에서도 이탈했다.

어도어는 지난해 12월 다니엘에게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했으며, 다니엘과 가족 1인, 민 대표를 상대로 총 430억 원대 위약벌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또한 재판부는 지난 2월 하이브가 민 대표 등 2명을 상대로 제기한 주주간계약 해지 확인 소송을 기각한 반면, 민 대표 등 3명이 하이브를 상대로 제기한 풋옵션 행사에 따른 청구 소송에서는 모두 민 전 대표 측의 청구를 인용해 하이브가 민 대표에게 약 256억 원을 지급하도록 판결했다. 이에 하이브 측은 항소했다.

재판부는 다음 변론 준비 기일을 오는 5월 14일, 이후 기일을 7월 2일로 지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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