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재산 49억원…인세·ETF로 1년 새 18억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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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재산 49억원…인세·ETF로 1년 새 18억 늘어

투데이신문 2026-03-26 11:26:16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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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26일 청와대에서 진행된 비상경제점검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br>
이재명 대통령이 26일 청와대에서 진행된 비상경제점검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투데이신문 박효령 기자】이재명 대통령이 자신과 가족의 재산으로 49억여원가량을 신고했다. 출판물 저작권 수입과 상장지수펀드(ETF) 투자 수익 등에 힘입어 1년 사이 예금이 약 18억8000만원 늘었다. 

인사혁신처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26일 이 같은 내용의 올해 공직자 정기 재산변동사항을 공직윤리시스템과 전자관보를 통해 게재했다.

지난해 말 기준 이 대통령의 재산 신고액은 49억7721만원으로 파악됐다. 이는 1년 전 약 30억8914만과 비교해 18억8807만원가량 늘은 금액이다.

항목별로 살펴보면 아파트를 포함한 건물 가액은 약 23억원으로, 1년 사이 3억5390만원가량 증가했다. 이 가운데 부부 공동명의로 보유한 분당 아파트의 공시가격은 약 16억8500만원으로, 전년 대비 2억2900만원가량 올랐다. 해당 아파트는 지난달 매물로 등록된 상태다.

예금이 가장 큰 폭으로 늘은 점이 눈에 띈다. 전년 대비 14억8015만원 늘어 30억6413만원으로 두 배 가까이 증가했다. 증가분 가운데 상당 부분은 출판물 저작권 수입으로, 이 대통령이 약 15억6060만원, 배우자 김혜경 여사가 607만원을 벌어들인 것으로 신고됐다.

이와 더불어 주식시장 호조에 따른 ETF 투자 수익과 대통령 급여 등이 예금 증가 요인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현금 자산은 2억5000만원 증가했으며 증가 사유는 경조사 등으로 등록됐다. 장남 이동호씨의 결혼도 일부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이외에도 오크밸리 콘도미니엄 회원권은 2430만원에서 2650만원으로 소폭 올랐으며 가상자산의 경우 장남이 약 4000만원어치를 새로 매입한 것으로 집계됐다.

다른 재산공개자를 보면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충남 아산시 아파트 전세임차권(4억원) 등 이 포함된 8억1783만원,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서울 서초구 서초동 아파트(15억6785만원)와 예금(22억9236만원) 등 45억2720만원을 신고한 것으로 파악됐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재산으로 3억3089만원을 신고했다. 종전까지 무주택이었던 김 총리 부부는 이번 신고에서 모친 소유였던 서울 양천구 목동 소재 다세대주택(1억6300만원)을 배우자가 증여받았다고 설명했다.

인사혁신처 관계자들이 지난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공직자 재산변동사항 공개목록을 검토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인사혁신처 관계자들이 지난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공직자 재산변동사항 공개목록을 검토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국무위원인 장관 18명의 평균 재산은 52억4960만원으로 조사됐다.

구체적으로 중소벤처기업부 한성숙 장관이 223억157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뒤이어 문화체육관광부 최휘영 장관(177억4967만원), 산업통산부 김정관 장관(78억1021만원), 국방부 안규백 장관(74억391만원), 보건복지부 정은경 장관(58억953만원) 등이었다.

광역자치단체장 중에서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72억원으로 가장 많은 재산이 등록됐다. 전년에 비해 2억8600만원 감소한 수치다. 전체 대상자 중 재산총액 1위는 행정안전부 이북5도위원회 이세웅 평안북도지사로 재산이 1587억원이었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관리하는 재산공개 대상자는 행정부 소속 정무직, 고위공무원단 가등급, 국립대학총장, 공직유관단체장, 광역·기초 지방자치단체장, 광역의회 의원, 시·도 교육감 등 1903명이다. 중앙부처 719명, 지방자치단체 1184명이다.

이번 재산공개 대상자들의 평균 신고 재산은 20억9563만원이었다. 이는 동일 대상자가 직전에 신고한 재산(19억4693만원)보다 약 1억4870만원 늘어난 수준이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정기재산변동사항 공개한 뒤 3개월 이내인 오는 6월 말까지 이번에 공개한 모든 공직자의 재산변동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무리할 방침이다. 만일 등록재산을 거짓으로 기재했거나 중대한 과실로 재산을 누락 또는 잘못 기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 재산상 이익을 취했다면 공직자윤리법에 맞춰 경고·시정조치, 과태료 부과, 해임·징계의결 요구 등의 법적 조치를 이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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