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지자체도 국유재산 무상 이용하게 해달라" 정부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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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지자체도 국유재산 무상 이용하게 해달라" 정부 건의

연합뉴스 2026-03-26 11:15:02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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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현실 반영한 제도개선 4건 요청…"중앙과 긴밀 협력해 합리적 대안 모색"

서울시청 서울시청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서울시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과 유연성을 높이기 위해 제도 4건의 개선을 정부에 건의했다고 26일 밝혔다.

시가 건의한 내용은 ▲ 중앙-지방 간 국공유재산 활용 협력 강화를 위한 무상사용 근거 신설 ▲ 미리내집 공급 확대를 위한 법령 개정 ▲ 공공 임대주택 국고보조금 지원기준 현실화 ▲ 하천변 고정구조물 설치 제한 완화 등이다.

현재 공유재산법에 따르면 국가가 지자체 소유 공유재산을 공익 목적으로 무상 사용할 수 있지만, 국유재산법에 따르면 지자체가 국유재산을 쓸 때는 사용료를 내야 한다.

시는 이 같은 불균형이 지자체 재정 부담을 무겁게 하고 공익사업 추진에 걸림돌이 된다며 공익이 목적인 경우 요금을 면제하도록 시행령을 개정해달라고 건의했다.

아울러 시는 임대주택 우선공급 대상자를 전체 공급량의 최대 50% 내에서 정하도록 하고 있어 장기전세주택 '미리내집' 공급 확대가 어렵다며 개선을 요구했다.

미리내집은 입주 후 출산하면 최장 20년 거주할 수 있어 최고 경쟁률이 759대 1에 달할 정도로 신혼부부들에 큰 호응을 얻고 있는 제도다.

시는 현행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의 '임대주택 입주자격 세부기준'에서 정한 우선공급 대상자 비율 50%를 없애 시·도지사가 자율적으로 정하거나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비율을 70%로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을 정부에 전했다.

정부의 공공임대주택 국고보조금 지원 단가가 전국 지자체에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점도 시가 꼽은 개선 대상 제도다.

작년 기준 서울 평균 택지 가격은 1㎡당 약 700만원으로 전국 평균(약 25만원)의 28배에 달하는 데도 지원 단가는 평당 1천43만원으로 동일해 재정 부담이 무겁다는 지적이다.

이에 시는 국고보조금 지원을 평당 1천400만원으로 상향해줄 것을 건의했다.

시는 또 하천구역에 콘크리트 등 재료를 사용해 고정구조물을 설치할 수 없도록 금지한 현행 하천법을 개선해 하천관리에 지장이 없고 치수 안전성을 확보한 경우 구조물을 설치할 수 있도록 시행령을 개정해달라고 정부에 요청했다.

시는 특히 2023년 4월 문을 연 서대문구의 '카페폭포'가 개정 3년 만에 누적 방문객 375만명, 매출액 47억원을 넘어선 것을 사례로 들어 제도가 개선되면 시민을 위한 시설을 조성하고 경제 활성화에 좋은 효과가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이준형 서울시 규제혁신기획관은 "기존 제도의 취지를 존중하면서도 지자체의 현실과 지역 여건을 반영해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규제를 유연하게 개선하는 것이 진정한 규제 혁신"이라며 "앞으로도 중앙정부와 긴밀히 협력해 합리적인 대안을 찾아가겠다"고 말했다.

jae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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