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 청소년도 필요한 지원 받도록…다문화가족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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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 청소년도 필요한 지원 받도록…다문화가족법 개정안 발의

연합뉴스 2026-03-26 11:13:55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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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희 의원 발의…언어·진로상담 지원 및 가족센터 이용 근거 담아

등교하는 학생들 등교하는 학생들

[연합뉴스 자료사진] ※기사와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사진임.

(서울=연합뉴스) 이상서 기자 = 국회 성평등가족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남희 의원은 국내에 거주하는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6일 밝혔다.

김 의원과 통계청에 따르면 2024년 기준 국내 체류 이주배경인구는 271만5천명으로 전체 인구의 5.2%를 차지했다. 이 가운데 24세 이하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은 73만8천명으로, 전년 대비 7.9% 늘었다.

이번 개정안은 국내에 거주하는 이주 배경 아동·청소년에 대한 특례를 신설해, 이들도 언어·교육·심리·진로상담 등 필요한 지원을 받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담았다.

현행법에서는 결혼이민자 가족, 귀화자 가족과 그 자녀를 중심으로 지원 대상을 규정한 탓에 다문화가족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는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은 제도적 지원에서 배제되거나 차별을 겪을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에서다.

김 의원은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은 우리 사회의 미래이자 성장의 중요한 주체"라며 "개정안이 어떤 배경을 가졌든 국내에 사는 아이들이 지역사회에 적응하고 성장해 나가는 데 필요한 제도적 기반을 보완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shlamaze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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