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법원 배심원단이 청소년 소셜미디어(SNS) 중독과 관련해 빅테크 기업의 책임을 인정하는 평결을 내렸다.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 법원 배심원단은 메타와 구글이 청소년의 정신 건강에 해를 끼칠 수 있는 중독성 플랫폼을 설계·운영한 과실이 있다고 판단하고, 총 600만달러(약 90억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평결했다.
이번 소송은 케일리라는 이름으로 알려진 20대 여성이 제기한 것으로, 배심원단은 메타가 70%, 구글이 30%의 배상 책임을 지는 것으로 판단했다. 배상금은 보상적 손해배상액 300만달러와 징벌적 손해배상액 300만달러로 구성됐다.
배심원단은 특히 양사가 플랫폼 설계 과정에서 ‘악의·억압 또는 사기 행위’에 해당하는 요소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이는 미국 법원에서 진행 중인 수백 건의 유사 사건에 중요한 선례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원고 측은 인스타그램과 유튜브의 ‘무한 스크롤’ 등 기능이 이용자의 체류 시간을 극대화하도록 설계된 중독 유발 장치라고 주장했다. 케일리는 6세 때 유튜브, 9세 때 인스타그램을 사용하기 시작했으며, 하루 최대 16시간까지 플랫폼을 이용했다고 증언했다.
그는 어린 시절부터 불안과 우울 증세를 겪었고 이후 신체이형장애 진단을 받았다고 밝혔다. 특히 외모를 왜곡하는 필터 사용이 자기 인식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했다.
재판 과정에서는 메타 내부 문건과 전직 임원 증언 등을 통해, 젊은 이용자를 장기간 플랫폼에 묶어두려는 전략이 존재했다는 점도 쟁점이 됐다. 이에 대해 마크 저커버그 메타 CEO는 13세 미만 이용 금지 정책을 강조하면서도 “13세 미만 사용자를 식별하는 데 더 빠른 진전을 이루었으면 좋았을 것”이라고 인정했다.
양사는 즉각 반발하며 항소 방침을 밝혔다. 메타는 “청소년 정신 건강은 매우 복잡하며 단 하나의 앱과 연관지을 수 없다”라고 주장했다. 구글은 “유튜브는 책임감 있게 설계된 스트리밍 플랫폼이지 소셜미디어가 아니다”라며 동일선상 비교를 부인했다.
아울러 메타를 비롯한 소셜미디어 플랫폼 유사 소송은 캘리포니아 연방 법원 등에서 잇따라 예정돼 있다. 전문가들은 이번 판결이 장기적으로 빅테크 기업들에 아동 보호 장치 강화와 서비스 설계 변경 압박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한편 지난 24일(현지시간) 뉴멕시코주 배심원단은 메타가 아동 정신건강에 해를 끼친다는 이유로 3억7500만달러의 벌금을 내라고 평결한 바 있다. 배심원단은 메타가 플랫폼 내 아동 성 착취 위험성과 정신건강 영향을 알고 있었음에도 별다른 조처를 하지 않고, 안전보다는 이익을 우선시했다는 주 검찰 측의 주장에 동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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