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립, 사명서 SPC 떼고 '삼립'으로…각자대표 체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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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립, 사명서 SPC 떼고 '삼립'으로…각자대표 체제 도입

연합뉴스 2026-03-26 11:05:16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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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세호 "안전 최우선 경영…글로벌 사업 등 성장 분야 투자 확대"

보통주 1주당 소액주주 1천원·대주주 600원 차등 배당

삼립 브랜드 이미지(BI) 삼립 브랜드 이미지(BI)

[삼립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한주홍 기자 = 삼립[005610]은 26일 정기 주주총회에서 사명을 'SPC삼립'에서 '삼립'으로 변경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이날 주총에서는 사외이사 선임안과 재무제표 승인, 현금배당 등 상정된 안건이 모두 원안대로 통과됐다.

감사위원이 되는 사외이사로는 제프리 존스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가 재선임됐고, 신동윤 가현회계법인 공인회계사가 신규 선임됐다.

삼립은 또 주총에 이어 열린 이사회에서 도세호·정인호 대표이사를 각자대표로 선임했다.

도 대표는 현장 중심의 안전 체계 강화를, 정 대표는 글로벌 사업 확대와 경영 체계 고도화를 각각 추진할 예정이다.

도 대표는 "안전 최우선 경영으로 고객 신뢰를 높이고 생산 인프라 고도화와 혁신을 통해 사업 경쟁력을 강화하겠다"며 "글로벌 사업과 푸드, 커머스(상거래) 등 미래 성장 분야에 대한 투자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삼립은 제58기 기말 현금배당으로 보통주 1주당 소액주주 1천원, 대주주 600원을 각각 지급하기로 했다. 배당금 총액은 55억6천583만1천원이며 시가배당률은 2.0% 수준이다.

삼립 관계자는 "소액주주의 실질적인 배당 수익을 보호하고 주주가치를 높이기 위해 차등배당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juh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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