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31부(부장판사 남인수)는 어도어가 다니엘 측과 민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의 첫 변론준비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부가 “합의 가능성이 있느냐”고 묻자, 어도어 측은 “아예 없다고 보지는 않는다”고 답했다.
이에 다니엘 측은 “원고(어도어) 측이 전속계약을 해지하고 거액의 위약벌 소송을 제기한 상황에서 합의 가능성을 언급하는 것은 처음 들어본다”고 밝혔다.
그러자 어도어 측은 “합의 가능성이 없지 않다는 의미는, 소송이 진행되면서 공방이 오가다 보면 조정이나 합의를 논의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길 수 있다는 뜻”이라며 “이 사건이 반드시 판결 선고로만 끝나야 하는 것은 아니고, 재판 절차 진행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사건 결과에 따라 복귀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며, 해당 문제는 소송과 별개로 논의되어야 한다는 취지”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다니엘 측은 “다니엘은 복귀 의사를 밝혔지만, 원고 측이 계약을 해지하면서 이 사건이 진행됐다”고 반박했다.
민희진 오케이 레코즈 대표 측은 “이 같은 입장이 이미 표명된 상황에서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제 와서 합의 가능성을 언급하는 것은 당혹스럽다”며 “검토해보고 입장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앞서 뉴진스 멤버들은 2024년 어도어와의 신뢰 파탄을 이유로 전속계약 해지를 선언했으나, 법원은 전속계약이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이후 해린과 혜인이 어도어로 복귀했고, 하니 역시 복귀를 택했다.
반면 다니엘은 어도어와의 전속계약이 최종 불발되며 팀에서도 이탈했다. 어도어는 지난해 12월 다니엘에게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했다고 알렸으며 다니엘과 가족 1인, 민 대표를 상대로 430억 원 대의 위약벌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어도어가 민 대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금은 100억 원 규모로 알려졌다.
또한 재판부는 지난 2월 하이브가 민 대표 등 2명을 상대로 제기한 주주간계약 해지 확인 소송을 기각한 반면, 민 대표 등 3명이 하이브를 상대로 제기한 풋옵션 행사에 따른 풋옵션 청구 소송에서도 모두 민 전 대표 측의 청구를 인용하면서 하이브에 민 대표에게 약 256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에 하이브 측은 항소했다.
이후 민 대표는 기자회견을 열고 하이브에 소송 승소에 따른 풋옵션 대급 256억 원을 받지 않겠다며, 뉴진스와 자신을 포함한 관련인에 대한 모든 소송을 취하하라고 파격 제안을 했으나 어도어는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Copyright ⓒ 일간스포츠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