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연합뉴스) 임채두 기자 = 전세사기피해자법 시행 이후 전북지역 전세사기 피해 접수가 1천건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전북특별자치도에 따르면 법이 시행된 2023년 6월부터 올해 2월까지 도내 전세사기 피해 접수는 990건이다.
이중 약 58%에 해당하는 570건이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로부터 전세사기 피해로 최종 인정됐다.
피해 금액은 약 336억원으로 전주·군산·완주에 91%의 피해가 집중됐다.
특히 대부분의 피해는 임차보증금 1억원의 이하의 소액 계약에서 발생했다고 도는 설명했다.
이에 전북도는 피해자의 생활 안정을 위한 '3대 지원 패키지'를 운영한다.
주거비 지원액을 기존 2억6천여만원에서 올해 6억원으로 늘리고 지원 대상도 133가구에서 400가구로 확대한다.
연 최대 300만원 이내에서 대출 이자나 월세도 지원한다.
이사비도 60가구를 대상으로 가구당 최대 160만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아울러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시행해온 그린리모델링 사업의 지원 대상을 전세사기 피해자까지 확대해 최대 600만원의 주택 보수 비용을 준다.
최정일 도 건설교통국장은 "전세사기 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도민들이 하루빨리 안정적인 일상으로 돌아오도록 돕겠다"고 말했다.
d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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