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경남도 특별사법경찰(이하 특사경)은 미신고 수입식품을 판매하는 등 식품위생법을 어긴 외국인 식료품 판매업체 11곳을 적발했다고 26일 밝혔다.
특사경은 지난 2월 9일부터 3월 20일까지 창원시·김해시·양산시 등 시 단위 외국인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외국인 식료품 전문업체 41곳을 점검했다.
7곳은 시군 등 관할 관청에 신고 없이 수입식품을 팔거나 빵 등 식품을 즉석 판매·가공 판매하다 적발됐다.
나머지 4곳은 신고 없이 식육을 판매하고, 제과점 영업을 하거나 소비기한이 지난 제품을 팔다 적발됐다.
특사경은 적발 업소를 검찰에 송치하거나 시군에 통보해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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