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진 6명 출국금지, 53명 조사 및 압수물 포렌식 중
(대전=연합뉴스) 김소연 기자 = 74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대전 안전공업 화재 발생 당시 경보가 울렸다가 바로 꺼진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경영진 6명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도 취했다.
대전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는 26일 안전공업 화재 브리핑에서 "최초 화재 발생과 그 이후 급격한 연소 확대 부분도 중요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많은 분이 제때 대피하지 못해 희생이 컸던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다"며 "현재까지 관련자 53명을 조사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관련자 진술을 종합하면 처음에는 화재 발생 때 경보를 들었지만 불과 얼마 되지 않아 경보가 바로 꺼졌다"며 "그런 이유로 평소와 같은 경보기 오작동으로 알았다고 한다"고 밝혔다.
결국 "다른 사람이 지르는 소리를 듣거나 연기를 목격하는 등 직접 화재를 인지하고 나서야 대피했다는 게 공통적인 진술"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은 "이게 대피를 지연시킨 원인"이라며 "경보가 울리다가 중단된 부분과 관련해 어떤 이유로 그런 건지, 누가 경보기를 끈 건지, 시스템상 문제가 있었던 건지 등에 대해 앞으로 계속 조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경찰은 또 "경영진 6명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했고 지난 23일 압수수색 과정에서 확보한 업무용 PC와 개인 휴대전화 등 256점을 디지털 포렌식 분석 중"이라고 덧붙였다.
soyun@yna.co.kr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