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에도 학대"…6년 전 3살 숨지게 한 친모, 구속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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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에도 학대"…6년 전 3살 숨지게 한 친모, 구속송치

이데일리 2026-03-26 09:48:44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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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6년 전 세 살 딸을 학대해 숨지게 한 30대 친모가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진다.

세 살배기 딸을 학대해 숨지게 한 30대 친모 A씨가 지난 19일 경기도 안산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경기 시흥경찰서는 아동수당법·영유아보육법 위반, 살인,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30대 여성 A씨를 26일 구속 송치한다고 밝혔다.

A씨의 친딸 B(사망 당시 3세)양의 시신을 안산시 단원구의 한 야산에 유기한 30대 남성 C씨도 검찰에 넘겨질 예정이다.

A씨는 2020년 2월 시흥시 정왕동 아파트에서 B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B양의 친부와 떨어져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딸이 이불을 뒤집어쓴 채 숨져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가 지난 24일 혐의를 시인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딸과 이불을 갖고 장난치고 있었는데 아이가 이불에 뒤덮여 울기 시작했다”며 “울음을 그친 뒤 이불을 걷었을 땐 의식이 없었고 이후엔 직접 딸의 목을 졸랐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범행 동기로는 “딸의 친부와 헤어진 뒤 아기를 혼자 키우기 힘들었고 내 인생에 짐이 되는 것 같았다”며 “결혼 생활이 순탄치 않았던 데 대한 원망도 있었다”고 한 것으로 알려졌다.

세 살배기 딸을 학대해 숨지게 한 친모 A씨를 도와 시신을 유기한 30대 남성 B씨가 지난 19일 경기도 안산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B씨는 C양이 숨진 뒤 수일이 지난 시점에 C양의 시신을 안산시 한 야산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조사 결과 A씨는 C씨의 조카를 B양인 것처럼 속여 학교에 데려간 것으로 파악됐다.

B양은 2024년도에 초등학교에 입학해야 했지만 A씨는 관할 주민센터에 입학 연기 신청을 했고 지난해에도 입학을 미뤘다. 이후 A씨는 올해 B양이 살아 있는 척 입학 신청을 했고 지난 1월 해당 학교에서 진행된 예비소집일에 C씨의 조카를 데려갔다.

학교는 지난 3일 입학식에 B양이 출석하지 않자 A씨에게 연락했고 A씨는 이튿날인 4일 C씨의 조카를 데리고 학교로 가 현장체험학습 신청을 했다. A씨는 현장체험학습 기간 뒤에도 학교의 연락을 받지 않았고 학교 관계자가 지난 16일 경찰에 신고하며 범행이 드러났다.

경찰은 신고 접수 당일 오후 9시 30분께 시흥시 정왕동 한 숙박시설에 있던 A씨와 C씨를 붙잡았고 B양 사망 관련한 진술을 확보한 뒤 지난 18일 B양의 시신을 수습했다. 또 A씨가 혐의를 인정함에 따라 아동학대치사에서 살인으로 죄명을 변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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