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도 인정한 불륜" 홍서범 아들, 임신 중 분륜으로 파경... 위자료 3000만 원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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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도 인정한 불륜" 홍서범 아들, 임신 중 분륜으로 파경... 위자료 3000만 원 판결

인디뉴스 2026-03-26 09:39:41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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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커뮤니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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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홍서범과 조갑경의 아들이자 전직 축구선수인 B씨가 결혼 생활 중 저지른 부정행위로 인해 법원으로부터 유죄 취지의 민사 판결을 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법원 "임신 중 부정행위 명백", 사실혼 파탄 책임 물어 위자료 3000만 원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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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내려진 1심 판결에 따르면, 법원은 B씨가 기간제 교사로 근무하던 중 동료 여교사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어 사실혼 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했다고 판단했다.

2024년 2월 결혼 후 불과 한 달 만에 아이를 가졌던 A씨는 남편의 외도로 인해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으며, 결국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B씨의 귀책 사유를 명확히 인정하며 A씨에게 위자료 3000만 원을 지급할 것을 명령했다.

이를 접한 누리꾼들은 "임신 중 외도는 인간으로서 도리가 아니다", "교사라는 직분을 가진 자들이 학교에서 불륜을 저질렀다는 사실이 경악스럽다"며 분노 섞인 목소리를 높였다.

상간녀 위자료까지 확정됐지만... 양육비 미지급에 고통받는 18개월 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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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인 책임은 비단 B씨에게만 머물지 않았다. 상간녀인 C씨 역시 정신적 손해배상금으로 2000만 원의 위자료 판결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문제는 판결 이후의 이행 과정이다. 피해자 A씨는 현재 18개월 된 아이를 홀로 키우고 있으나, B씨로부터 위자료는 물론 법원이 정한 월 80만 원의 양육비조차 전혀 받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 온라인 커뮤니티 사용자는 "자기가 낳은 자식의 양육비까지 외면하는 것은 무책임의 끝판왕"이라고 비판했으며, SNS상에서는 "법적 강제 집행을 통해서라도 아이의 생존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여론이 지배적이다.

"연락 끊은 시부모" 홍서범·조갑경 향한 비난 여론과 대중의 싸늘한 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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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논란은 연예계 대표 잉꼬부부로 알려진 홍서범과 조갑경에게까지 번지는 모양새다. A씨는 시부모였던 두 사람에게 손녀의 사진을 보내며 도움을 요청했으나, "성인들 일은 알아서 해야 한다"는 냉담한 답변과 함께 연락이 두절되었다고 폭로했다.

이에 대중의 시선은 매우 차갑다. 누리꾼들 사이에서는 "아들의 잘못이라 해도 손녀까지 외면하는 것은 너무하다", "평소 방송에서 보여준 화목한 이미지와 너무 달라 실망스럽다"는 반응이 주를 이루고 있다.

반면 일부에서는 "부모가 자식의 불륜까지 책임질 의무는 없다"는 소수 의견도 존재하나, 인도적 차원에서의 외면은 공인으로서 적절치 못했다는 지적이 압도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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