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저소득 한부모가족 질병치료비 지원... "최대 1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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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저소득 한부모가족 질병치료비 지원... "최대 100만 원"

투어코리아 2026-03-26 09:37:32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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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청사 전경
인천광역시청사 전경

[투어코리아=이창호 기자] 인천광역시는 갑작스러운 사고나 질병으로 치료가 필요한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의료비 부담을 덜기 위해 ‘2026년 한부모가족 질병치료비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사고나 질병으로 치료가 필요한 저소득 한부모가족에게 의료비 본인부담액의 일부를 지원해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생활을 돕기 위해 마련됐으며, 인천시 양성평등기금을 활용해 추진된다.

지원 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한부모가족으로, 가족 구성원이 50만원 이상의 질병치료비를 부담한 경우 가구당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한다. 지원 신청일 기준 1년 이내 발생한 질병치료 의료비를 합산해 산정할 수 있다.

지원을 희망하는 한부모가족은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서와 진단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다만 의료비 과다 청구나 중복 지원을 방지하기 위해 동일 치료에 대해 타 기관의 지원을 받은 경우 지원이 제한되며, 2년 연속 지원을 받은 가구도 대상에서 제외된다.

김수진 시 인구전략기획과장은 “이번 사업이 의료비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는 한부모가족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한부모가족의 생활 안정과 자립 기반 강화를 위하여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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